로스쿨 결원보충제, 201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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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 2016년까지 연장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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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법무부 부처타협...조만간 법령개정

 

총 입학정원제 하에서의 자퇴·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2016년까지 3년간 연장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결원보충제가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최근 법무부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원보충은 2009년 로스쿨 1기 선발과정에서 신입생을 일부 충원하지 못하고 또 재학생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자퇴를 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2010년 2월부터 법령개정을 통해 운영된 제도다.


결정적인 도입배경은 2천명이라는 총 입학정원제 하에서 자퇴 등으로 인한 100여명의 영구결원 발생은 로스쿨의 재정운영 및 학사관리 등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자연감소분까지 제도적으로 무제한, 무기한 충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2013년까지’ 각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년도 결원자를 차년도에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하기 했다.


이를 통해 전국 로스쿨 합계 2010학년도 104명, 2011학년도 98명, 2012학년도 96명의 전년도 결원을 충원해 왔다.


당초 영구결원 발생이 로스쿨 제도초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내다봤지만 매년 이같은 결원이 지속되자 교과부는 로스쿨 제도의 지속적 안착을 위해 결원보충제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결원보충 중 “2013년까지” 문구를 삭제, 영구적 운영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무부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정원 외 선발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로스쿨 정원제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시행령 개정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교과부와 법무부는 최근 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이를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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