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무효 명백한 경우, 침해소송 기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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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효 명백한 경우, 침해소송 기각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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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무분별한 상표권행사 억제돼야”

 

특허침해소송에서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에 명백한 상표권에 기초한 특허권자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8일 건축용 합성목제 제조업체인 경기 양주시 소재 (주)하이우드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경남 양산시 소재 (주)하우우드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300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법원에서 상표(서비스표)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상표권(서비스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돼 있다고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이는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가 같은 이름의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며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심판에 의해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의 상표권이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 등록무효가 명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2년 1월 19일 선고 상고심(2010다9539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와 배치되는 기존의 일부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판결은 상표에 관한 것으로 특허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상표권에 기초한 무분별한 상표권 행사를 억제하고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 및 소송경제를 도모한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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