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 않아
가사소송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이혼 총구소송에서 대리인이 선임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7조1항이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다“며 유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유씨의 변호인이 같은 이유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 허가를 통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의 출석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가사소송 당사자 본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재판청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결정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은 소송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씨는 8월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수차례 재판에 출석했으나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규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