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10만원 사병월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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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10만원 사병월급,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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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과 합리적 차별...평등권 침해 부정

 

1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역 사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역별의 보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병의 월지급액’ 부분은 기본을 침해한다며 육군 출신 이모(25)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다”며 “사병 월급이 그 보수수준보다 낮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 병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다”며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9년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상관을 폭행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지난해 2월 국선대리인을 통해 현역 사병 규정 등의 위헌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참고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르면 이등병 78,300원, 일등병 84,700원, 상등병 93,700원, 병장 103,800원이다.


하사(1호봉 기준) 879,300원, 중사 1,049,600원, 상사 1,318,700원, 원사 1,953,600원, 준위 1,352,500원이며 소위 1,024,000원, 중위 1,129,500원, 대위 1,469,300원, 소령 1,856,700원 등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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