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사회전반의 준법경영 강화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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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회전반의 준법경영 강화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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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이어 국세청·충북도의 변호사 채용 반겨

 

사전 분쟁 예방과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삼성그룹과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변호사 채용에 이어 국세청, 충청북도 등 관공서도 변호사 채용에 발 벗고 나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세소송 및 고급회계분야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키로 했다.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조세소송 패소율 문제가 이슈가 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줄곧 제기되어 왔던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소송패소율은 매년 10%대를 넘나드는 상황이며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대의 높은 패소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패소소송비용도 매년 10억 원대를 상회하고 있어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충청북도 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송무행정을 담당할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된 변호사들은 행정심판 수행, 행정ㆍ민사소송 수행, 주민소송 진행, 기타 송무행정에 관한 업무 추진 등의 핵심적인 업무들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30일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낭비되는 재화를 줄일 수 있는 예방적 투자”라며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은 윤리경영과 법규준수를 바탕으로 한 영리활동을 통해서만 갖추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사회 전반으로로의 변호사 채용 확산을 적극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기업의 부패는 잘못된 정책결정과 준법경영의 미비에서 비롯된다”며 “법을 경시하는 기업문화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며 부실회계와 부실경영으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치명적이고도 회복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여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따라서 준법경영의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또한 변호사 채용 등 준법경영의 모범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준법경영이 강화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변회는 끝으로 “서울변회는 향후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추천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준법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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