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종특별자치시 법제업무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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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종특별자치시 법제업무 지원키로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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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조례·규칙을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 체결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와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정비 종합 지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지원 및 법제업무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지난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가 자치법규 분야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세종시의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


세종시는 신설도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과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새로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400여 건에 이르는 등 자치입법 수요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SSM 조례 등과 같은 자치법규로 인한 법적·사회적 혼란에서 보듯 세종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지역현실에 맞게 정착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에 법제처와 세종시는 자치법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공포되기 전에 사전입안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그동안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입안 중인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 여부와 입법기술상 의문 등을 자문해 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해 왔고 지방공무원 법제전문교육(2011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8,470명 교육), 자치법규 포럼 개최(2011. 11., 2012. 6.), 자치법규 해석지원 사례집 발간(2011. 9.), 자치법규 입안지침 및 판례 분석서 발간(2012. 3.)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등 관련 법적 능력 향상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세종시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한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의 수동적 의견제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초로 조례·규칙 전반의 법령 적합성과 자구·체계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기로 했다.


조례·규칙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제정·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와 문장 등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지원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 법제정보 제공 및 법제교육 등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세종시와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MOU 체결 전에도 세종시와 실무협의를 거쳐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는 17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종합자문을 110월 초에 실시했으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여야 하는 160여 건의 조례·규칙에 대한 종합자문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지원을 실시하고 이미 제정된 250여건의 조례·규칙도 종합자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업무협력으로 세종시의 자치법규가 선진화되고 이러한 모범사례와 개선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자치법규가 선진화되고, 대한민국 법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했다.

정미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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