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정보공개 거부한 공무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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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정보공개 거부한 공무원 처벌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3.05.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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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각 부처마다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나서 ‘공개행정’의 전형이라 할만큼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각종 시험관련 통계는 물론 다양한 정보공개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이 눈에 띈다.

행자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간부회의에서의 논의사항과 토론과정 및 결정내용을 ‘행정자치부 뉴스브리핑’을 통해 매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 사업 선정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띄워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잠재우고 불공정 심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행정정보는 정부가 독점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정보공개로 인한 현저한 문제점이 없는 한 공개 행정이 원칙이다.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모든 문서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상적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한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조항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행자부는 공개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이나 징계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다.

그러나 근래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사법시험관련 정보공개에 대해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력정책과가 지난해는 시험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듯하다 점차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회귀한 듯한 인상이 깊다. 사법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린 통계자료는 대부분 1차시험과 관련된 자료이고 2차시험 관련 자료들은 고시생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자료에 그치고 있다. 고시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차시험 과락자 비율이나 2차시험의 성적분포 및 출제위원, 채점기준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시험정보의 공개가 과연 시험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력정책과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한 거부는 업무 해태에 해당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공개행정’이 보약임을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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