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로펌, 화두는 모두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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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로펌, 화두는 모두 ‘전문성’ 제고
  • 법률저널
  • 승인 2012.10.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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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년변호사 실태 ② - 법무법인

 

사법연수원 수료생 1,03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451명 등 올해에만 최소 2,481명의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탄생했고 오는 2021년까지 적어도 16,660명의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법시험제도가 시작된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약 45년간 사법시험에 합격한 총 16,916명에 가까운 수이다. 그에 비해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형국. 이에 2012년 10월 11일. 한·일 청년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실태를 논하고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표문을 토대로 3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변호사는 끊임없이 전문지식 갈고 닦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펌 내 각 팀별 또는 전체 변호사가 모여 정기적으로 판례 및 전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외부 세미나 등에도 꾸준히 참석하여 공부하도록 장려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변호사협회(협회장 오욱환)가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주최한 「한·일 청년변호사 실태에 관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에서 5년차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재훈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먼저 구성원(Partner)이 아닌 소속(Associate)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현황에 대해 수첩과 시계로 비유했다.


수첩은 변호사 업무 내용 및 분야에 대해, 시계는 변호사의 업무 시간과 양에 대한 최 변호사의 업무경험적 해석이다.


최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에게도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수첩에는 직접 새로운 사건을 수입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잠재적 의뢰인을 만나는 등의 일정보다는 수임된 사건의 의뢰인과의 약속, 언제까지 어떠한 우선 일을 마쳐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 또는 언제 법원의 기일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일들이 수첩에 주로 적혀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입사 당시와 최근만을 비교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관련 법률지식이나 판례가 확립되어 있어 즉시 답변하여 줄 수 있는 쟁점보다 종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법한 이슈에 대해서까지 분석 및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따라서 그는 “근래에는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도 자신이 특히 잘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지식 외에도 각 산업분야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제로 기업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실무현실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근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여러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많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로펌 내 다른 변호사가 해당 이슈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간 협업을 강조했다.


업무의 양과 시간에 대해 그는 “로펌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전 일찍 또는 저녁 늦게 방문하는 고객들이 항상 있어, ‘로펌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말은 옛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로펌에서는 매일 타임시트(Time Sheet)를 작성하며 시간당 요율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사건보수 청구의 기준 및 근거가 된다”면서도 “다만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도 있어 그때그때 수행한 업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로 본래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실력을 발휘하면 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변호사는 끊임없이 전문적 지식을 갈고 닦아야 하는 직업으로 바뀌었다”며 “때론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고 직접 의뢰인과 동감하면서 보다 친절하고 상세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법률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변호사 사회는 법률시장개방과 변호사 수의 급증, 유사 직역간 업무분야 갈등 등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언제나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당면한 것 같다”며 “이러한 부담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고 향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 법률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급변하는 변호사 업계와 로펌의 동향은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본 역시 2000년까지 20명 이상의 변호사를 거느린 로펌이 전체 법률사무소의 2%에 불과했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9.4%까지 증가했다. 또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수의 평균인원수는 3.12명에서 22.18명으로 급증한 상황.


우에무라 키미히코 변호사(주오종합법률사무소) 역시 ‘일본 로펌 변호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로펌에서는 대형 안건이 많고 기업간의 인수합병, M&A, 파산·사적정리, 민사회생, 회사회생 등 단순한 규모의 문제를 떠나 개인사무소에서는 다루기 힘든 안건들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그의 사건 수를 비율로 따지면 로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는 50~60건 정도로 개인 사건보다 많으며 또한 업무시간 중의 70~80%는 로펌 업무에 할애하고 있고 법정업무도 20건 정도 담당하고 있는 상황.


개인법률사무소 경험도 있는 그는 근무시간과 관련해 “중·대형 로펌 근무 변호사와 가장 바쁠 시기인 5년 이하의 근무 변호사 전체의 근무시간을 비교하면 전자가 연간 2603.4시간인데 비해 후자는 연간 2578.4시간으로 일반적으로 로펌 변호사가 조금 더 근무시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사건보다도 사무소로서 담당하게 되는 안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의 차이에 원인이 있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로펌 변호사는 경력형성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해외유학뿐만 아니라 금융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제관청으로의 파견, 기업으로의 파견, 아시아 각국의 법정정비지원 등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며 “이같은 경력을 쌓아야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또 로펌도 젊은 변호사들의 파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유학만으로는 제대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는 이유로 더욱 전문적인 분에 대해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라는 것.


일본 역시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소속 변호사의 초임도 예전보다 감소추세다. 그는 “6년전 사법연수생 시절 1200~1500만엔을 지급하는 사무소도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상위그룹의 로펌에서도 소속 변호사의 초임은 800만엔 정도”라고 했다.


수입 계산방법은 착수금에 보수금을 더하는 방식과 타임 차지 방식이 있지만 개인사무소는 전자, 로펌은 후자가 원칙으로 한국과 유사하다.


그는 “실제로 중·대형 로펌의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가 타임차지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서구형 대형 로펌처럼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는 추세다. 그는 “사무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본 내 안건만으로는 변호사 수에 걸 맞는 사건 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며 “국제화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대형 로펌과 개인사무소가 다루는 업무의 구분은 더욱 선명해져 전자는 국제안건 및 국내 대형안건을, 후자는 단순히 국내안건을 다루는 양극화가 벌써 진행 중”이라며 “여기서 양자 중 5년차 정도의 청년변호사들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소속 변호사에서 구성원 변호사가 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이어서 이 또한 딜레마”라고 일본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밝혔다.


현재 일본 법조계는 사법제도개혁 등으로 변호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법연수원을 졸업해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50%이상에 달한다.


그는 “그렇다고 로펌에 취직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고 경력도 쌓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한 일본 청년변호사들의 현실”이라며 “회사원처럼 느긋하게 일하다보면 5~10년차 정도에 이직을 선택하게 될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로펌의 청년 변호사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있고 저 역시 그 중 한 사람”이라며 “일본에서는 개인사무소의 변호사라 할지라도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어 모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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