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등 선택과목 패스제 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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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등 선택과목 패스제 충분한 논의 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03.05.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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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장소 책상크기 키우는 등 수험생 편의 제공


최교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과장/부장검사

◇ 금년도 2차 시험장소를 4개 장소로 늘렸는데 시험장소 선택시 가장 신경쓴 것이 있다면.

금년에 2차 시험장소를 2개 대학에서 4개 대학으로 늘린 것은 시험장소가 비좁고 책상도 비좁아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불편하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더 여유있고 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차 시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교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한 건물내에 상당수의 강의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학교 당국에서 강의실을 시험장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시험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응시생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울 남서울지역에 시험장소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책상크기를 키워 응시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유의하였습니다.


◇ 2차 시험용 법전 배부 방법은.

 
2차 시험용 법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 시험시간 이전에 답안지와 함께 배부하였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수거할 계획입니다.
사용한 법전은 마지막날 형사소송법 시험시간 종료시 응시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1차 시험 영어시험 및 선택과목 폐지 주장에 대한 생각은.

선택과목이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발시험에 어학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어학과목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법조인도 어학능력이나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학 및 선택과목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 여부나 패스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2차 시험 분할채점제도 도입 가능성은 없는지.

2차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1인이 부담하는 답안지 채점 분량이 너무 많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답안지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안지 분할채점제도는 응시생들의 답안지를 다른 채점위원이 채점하게 되어 채점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1차 합격자 증원 방안이 있는지, 1차 면제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1차 합격자를 증원하는 것은 2차 답안지 채점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험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에 대하여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1차시험 면제제도를 시행해 온 만큼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차 시험장소를 신림동 고시촌 인근에 확보할 수 없는지.

2차 시험장소를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냉방 시설 구비 여부, 한 건물내에 강의실 밀집 여부, 해당 학교의 협조 여부, 책상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에 신림동에서 가까운 중앙대를 2차 시험장소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서울대도 2차 시험장소로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 시험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도입 가능성은.

현재로선 2004년부터 영어 대체시험 성적표, 2006년부터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등 원서접수시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터넷 원서접수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활동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선발예정인원 결정, 합격자 결정, 출제방향 결정, 시험시행방법 등 시험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심의결과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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