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폭 감축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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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대폭 감축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처사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10.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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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안착이라는 명분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폐지가 될 예정이다. 1차시험은 2016년이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4번의 시행만 남은 상태다. 법무부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부터 ‘1천명 선발시대’를 마감하고 800명으로 감축했다. 나아가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까지 감축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의 수요 예측 등의 이유로 2014년 이후부터는 선발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법시험 폐지까지의 단계적 선발인원에 대하여는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협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시험 입문에서 합격까지 평균 5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하루빨리 2014년 이후의 선발인원 ‘로드맵’ 조기 확정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최근 대법원과 대한변협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고 현재 각 기관의 의견이 법무부에 제시된 상태다. 

법률저널이 각 기관에 확인한 결과, 대법원이 제안한 선발인원은 2014년에는 200명,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150-100-50명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감축안은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이상 로스쿨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의견은 현재 수많은 법대생과 수험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로스쿨의 상황만 고려한 ‘외눈박이 관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나마 대한변협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만약 법무부가 대법원의 의견대로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할 경우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법과대학의 학생들과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법조인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는 6천9백 여명에 그친데 반해 사법시험 지원자는 1만4천 여명으로 2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로스쿨 입학정원은 2천명에 달해 합격률이 약 30%에 달한 반면 사법시험은 고작 4%에 불과할 정도로 양 제도의 병존기간 형평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경제력에 따라 법조인의 진입에 차이가 난다면 누가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험생들은 향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로스쿨 교수와 법조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교수도 모두 로스쿨 교수들로만 채워 선발인원 결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수 결정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1만 여명에 달하는 현행 수험생들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법조인의 꿈은 있지만 정작 로스쿨에 갈 형편이 못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방안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로스쿨 안착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최소 300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법시험 300명을 선발하더라도 로스쿨 출신을 합쳐도 신규 법조인 수는 2천명에도 못 미친다. 기회의 편중이 심각하지 않도록 법무부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 안착과 법조인력의 수급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더욱 감축 한다면 서민들의 법조인이 될 기회균등을 빼앗는 것이고, 수험생들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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