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시 '교정직' 노려라
상태바
내년 행시 '교정직' 노려라
  • 법률저널
  • 승인 2012.09.2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정직 3명 선발 예정
보호직 선발계획 없어

 

내년 2013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보호직, 교정직 등 소수 직렬에서 선발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일부 소수 직렬의 경우 '격년제' 실시라는 관례마저 무너지면서 '로또 시험' 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채 시험의 특성상 선발의 예측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수 직렬의 경우 전혀 알 수 없어 관련 수험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교정직의 경우 2009년 선발한 이후 2011년에 선발이 예상되어 시험 준비를 했던 수험생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법무부가 관례적으로 2년에 한번씩 선발해오던 교정직을 2011년에 뽑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정직 인원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올해도 시험 두 달을 앞두고 뽑지 않는다는 공고가 나자 공직을 갈망하며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일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2010년 인터넷 상에서 소위 '노량진 女'로 불리는 한 여성이 화제를 모았다. 교과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하며 노량진 학원가에서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실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끝에 교육부가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사회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4년간 공부에만 매달려왔던 그녀가 외로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교과부가 공통사회 과목 선생님을 한명도 뽑지 않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교정직 선발이 없자 한 수험생은 "시험을 채 두달도 남기지 않고 발표한 시험공고에서 격년제로 시행해 왔던 교정직은 사전 예고도 없이 한 명도 뽑지 않는다고 공고를 발표하는 것은 수험생을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정"이라며 "임용교사 사전예고제 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이뤄내 화제가 됐던 소위 '노량진녀'처럼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가 없어 내부 공채 수요도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원을 내지 않았을 뿐, 교정직 공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2012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보호직도 2년 연속 선발이 없어 격년제로 실시되던 관례마저 깨져 관련 수험생들은 예측할 수 없는 공채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뒤늦게 보호직 선발을 요청하는 바람에 행안부도 추가로 변경 공고를 내는 일이 빚어졌다. 보호직 수험생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소수직렬 수험생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올해 변경 공고에서 향후 직렬(직류)별 선발수요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공채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소수직렬은 각 부처 수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꼭 격년제로 선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행이 내년에는 행시 보호직은 선발하지 않지만 교정직은 선발하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결국 4년만에 공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교정직 선발인원이 예년보다 1명 정도 더 늘어난 3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무부는 3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그동안 교정직을 노렸던 수험생들은 내년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정직 1차시험은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치러지고 2차시험은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이 필수과목이다. 선택과목은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2차시험 과목이 대부분 사법시험 과목과 같아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내년도 교정직 응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