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권역별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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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권역별 실시 촉구
  • 법률저널
  • 승인 2012.08.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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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만 실시, 명백한 상대적 차별”
30일 법무부 항의방문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대표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한병철, 부산대 로스쿨. 이하 법학협)가 변호사시험의 권역별 시험 실시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월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은 서울 소재 4개 대학(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만 실시됐다.


당시 지방 소재 로스쿨에 다니는 920여명의 학생(전국 로스쿨 정원의 약 50%)들은 본래의 학습·거주지를 떠나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었다.


이를 두고 법학협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제2회 시험을 권역별로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법무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법학협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방문, 권역별 실시를 촉구했다.


법학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은 학사 일정상 12월이 되어야 거의 모든 학교의 기말고사가 종료되므로 1월 첫째 주에 있는 변호사시험을 위해 본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학습 환경의 현저한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며 “지방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응시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학협은 또 “변호사시험은 5일 동안 치러지므로 대략 1주일 이상을 서울에 머무르는 것을 가정한다면 응시료, 교통비, 숙박료 등을 포함하여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야 할 기간에 숙소문제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지방 로스쿨 학생들에게 분명 불리하고 과도한 경제적 비용의 지출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시험 관리가 어렵고 예산도 낭비된다는 법무부의 그동안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학협은 “서울지역 내에서도 4개의 학교로 분산되어 치러지고 있고 법조윤리시험이 지방 권역별로 아무 문제없이 치러졌다”며 “교통·통신 시스템이 선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지금 보안 문제를 들어 권역별 응시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학협은 “시험 행정은 응시사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예산이 낭비되어 변호사시험의 권역별 실시가 어렵다는 주장은 지방 로스쿨 학생들에게 낭비예산을 ‘전가’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권역별로 실시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협은 끝으로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법무부의 방침은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상대적인 차별”이라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로스쿨 제도의 직접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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