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조일원화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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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조일원화 대환영
  • 법률저널
  • 승인 2012.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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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완성으로 가는 길의 전환점”

 

법원이 지난 25일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조일원화 시대가 막을 연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환영을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조일원화는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관료화 폐해 방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제도”라며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사회경험이나 법조실무경험이 적은 인사가 사법시험 점수와 연수원 성적만으로 법관이 되는 종래의 법관 임용 방식에서 생기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 법조일원화제도”라고 제도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던 법관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임용함으로써 재판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변회는 “서울변회 역시 국민의 인권 신장과 법치의 확산을 위하여 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가능한 지원 및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변호사가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법치국가 건설의 첫 삽”이라며 “국민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법률전문가들이 배치되어 법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의 채용이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으로 낭비되는 재화를 줄일 수 있는 예방적 투자임을 정부가 나서서 계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변회는 나아가 “법원의 법조일원화제도의 본격적 시행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 역시 그 업무처리의 법적 적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법률가를 적극 채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끝으로 “이제까지의 관행과 편의의 구습에서 벗어나 법과 규정에 따라 우리 사회가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실현을 앞당기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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