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형법 판례-승계적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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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형법 판례-승계적 종범
  • 법률저널
  • 승인 2012.08.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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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림: 이영욱 변호사

출처: 만화 형법판례-형법총론(법률저널 刊)


<판결요지>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타인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
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약취ㆍ유인한 미성년자를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범인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미성년자약취ㆍ유인후 재물등취득ㆍ요구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해설>


이 판결은 포괄일죄의 승계적 종범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 판결만으로 판례가 승계적 종범을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가 계속범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위반죄의 종범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계속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가 기수가 되었어도 이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은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와 재물갈(강)취 모두를 방조하였기 때문에 특가법위반죄의 종범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 재물강(갈)취를 방조하였기 때문에 특가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촌평>


자기를 따르는 여제자를 칭칭감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구렁이같은 선생! 하지만 피고인은 장기를 기증하는 등 선행을 하고 사형에 집행되었다. 사형판결이 피고인을 반성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사형에 집행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집행한 것인
지 항상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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