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연체이율 25% ‘위헌’ 결정
상태바
소송 연체이율 25% ‘위헌’ 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3.04.30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사 재판 연기 등 법원 대책 마련 부심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 판결시 연 25%의 소송 연체이율을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특례법(소촉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02헌가15)을 내림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선고 연기 등이 다수 생기며 민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돼 법원이 소촉법에 의거해 연 25%의 지연이율 지급을 명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5% 내지 6%의 법정이자 지급을 명해야 하나 개정법안이 이미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해 일선 법원에서는 감축 선고를 하는 등 부담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25%의 지연이율로 소송 계류중인 원고측의 경우 청구취지변경서를 내지 않을 경우 일부 기각 판정이 불가피하고 패소한 피고측에서 원본변제를 지연시키기 위한 상소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선법원에서는 소송 준비 작업부터 25%의 지연이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안내장을 돌리는 등 일선 법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내리자마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국 일선 법관들에게 △판결선고연기 △접수단계 창구지도 및 홍보강화 △개정안 통과추이에 따른 재판일정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 참고사항’을 이메일로 보내 일선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약 30만 건의 금전청구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 1,344건, 항소심 1만4,074건, 1심 28만692건이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의 전부 소촉법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1심 28만여건의 경우는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서를 내지 않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해 일부기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또 소액사건을 재판없이 신속 처리하기 위해 2001년 3월 도입된 이행권고결정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원고측이 연체 이율을 기존 25%에서 상법 등에서 정한 5~6%로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2심 및 3심에 계속 중인 금전청구사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1만여건의 사건 또한 전부 직권파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소촉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이달말 경 법안이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고 5월 중순경 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때까지 일선법원에서 선고를 늦춰보자는 생각이어서 약 한달반 가량은 법의 공백 상태로 현재와 같은 재판 지연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