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로운 법관 임용 '이원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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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로운 법관 임용 '이원화' 방안
  • 법률저널
  • 승인 2012.08.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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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임용 절차 분리 실시

 

대법원은 23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 임용 방안은 우선, 종래 시행하여 오던 5년 이상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에 대한 평가 절차가 강화된 법조일원화 시대의 원칙적인 임용 방식을 수립했다.

 

이같은 원칙적 임용 방식에 의하여 단독판사 자원을 선발하되, 합의부 중심 재판구조, 인력수급 등의 현실적 필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순차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적인 임용방식도 마련하여 배석판사 자원을 별도로 선발한다.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의 개요를 보면, 2013년부터 개정 법원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법조인만을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가 실시된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2017년까지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으로 경력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즉시임용을 주된 임용방식이었고,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경력자 임용을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보조적 임용방식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내년부터 즉시임용을 폐지하고 종래의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의 발전적 재정립을 통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의 원칙적인 임용방식(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을 수립했다.

 

다만, 합의부 중심 재판구조, 인력수급 등의 현실적 필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순차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적인 임용방식(단기 법조경력자 임용’)도 마련했다.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숙한 법조인을 선발하여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전담법관 제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별 임용 절차가 분리된다. 그간 단독판사 자원과 배석판사 자원을 단일한 절차에서 선발할 경우 임용대상자의 법조경력 차이, 주된 심사 항목의 차이 등으로 선발절차의 효율성과 선발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단독판사 자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 배석판사 자원은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 원숙한 법조인은 전담법관 임용 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선발한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는 법조일원화 성숙기까지 배석판사 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대상자별 임용 절차의 특징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의 경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종전 법조경력자 임용에서도 법관 임용자의 평균 법조경력은 7년 내지 8년이었다. 하지만 개정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임용 대상자의 법조경력 요건은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점차적으로 강화된다.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은 법원 업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만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근무한다.

 

평가방식은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하여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방식으로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실무능력평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은 법조경력 3년, 4년의 법조경력자(법무관 경력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상당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평가방식은 사법연수원 성적, 실무능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평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에 관한 인성평가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의 경우 2013년과 2014년도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들만이 임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토대로 인성평가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가 임용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이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 평가를 포함하여 2015년부터 적용될 임용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기준에 관하여는 향후 다각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담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한다.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하여 신뢰를 증진하고 이상적인 법조일원화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임기 중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을 맡을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민사소액 전담법관 선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 향후 일정(잠정안)

○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 2012. 8. 27. 임용 공고

- 2012. 9. 초순경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 10. 중순경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2. 10. 하순경 실무능력 및 인성역량 평가

- 2012. 11. 중순경 최종면접

- 2012. 12. 초순경 임용

○ 단기법조경력자 및 전담법관 임용

- 2012. 9. 하순경 임용 공고

- 2012. 9. 말경 ~ 2013. 10. 초순경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정기인사 일정에 연동하여 임용 및 배치 시기 결정

- 상세한 임용 일정은 임용 공고문에 포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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