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고시 2차시험 해설-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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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고시 2차시험 해설-행정법
  • 법률저널
  • 승인 2012.08.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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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근 (슈페리어교육ㆍ한림법학원/ 고대 법대 박사 수료)

 

PARTⅢ. 성봉근 행정법 재경직 및 기타직 해설

 

〈제 1 문 해설 〉

 

제 1 문.


갑은 을로부터 면적 300㎡인 토지에 건축면적 100㎡인 가옥과 담장을 1980.12.31일자로 매수하여 등기한 후 소유하고 있었다. 갑은 그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그러나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담장을 철거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철거통지서에는 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30㎡는 A 시 소유의 도로로 현재 갑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2012.7.31일까지 위 담장을 철거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총40점)


1) 갑은 아무런 하자 없이 을로부터 토지와 가옥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평온히 소유하여 왔으나,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A 시는 토지의 일부가 A시 소유의 도로인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갑은 어떻게 항변할 수 있었겠는가? (15점)


2) A시는 담장의 철거를 강제집행할 수 있겠는가? (10점)


3) 철거통지서에는 철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불법점유 상태이므로 철거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갑은 이를 근거로 위 철거명령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15점)

 

Ⅰ. 논점의 정리1)


Ⅱ. 설문(1) - 공물인 도로의 공용폐지 여부와 취득시효


1. 도로로서의 공물의 성립 여부


(1) 도로의 의미와 법적 성질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공공용물인 공물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논점으로 도로는 인공공물로서 그 성립에는 형태적 요소인 제공과 의사적 요소인 공용지정 행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의사적 요소인 도로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일정한 지배권의 취득 및 소유권자의 동의 등 당해 토지위에 일정한 권원이 있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도로로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
철거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갑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30㎡는 도로로 공용지정되고 있었고 A시가 인공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한 도로로서 성립하여 있다고 할 것이다.


(3) 갑의 도로의 사용형태
특히 판례는 설문과 유사한 사안들에서 위와 같은 형태는 특별사용이라고 보고 있다. 즉, “도로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인도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5.14, 98두17906, 1313]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따라서 갑이 A 시의 도로를 30㎡나 침범하여 고정적이고 유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38조에 의한 특허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2. 도로로서의 공물성 소멸 여부와 취득시효 가부


(1) 공물의 소멸요건으로서 공용폐지와 형태적 요소의 소멸2)
공공용물은 형태적 요소의 소멸과 의사적 요소의 소멸인 공용폐지에 의하여 소멸된다. 공공용물은 자연력 또는 인위적으로 공물의 실체가 소멸하게 되고 사회통념상 그 실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당해 공물은 소멸한다. 다만, 자연공물의 경우는 공용폐지의 행위 없이 형태적 요소의 멸실만으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공물의 성립과 소멸 모두 형태적 요소 뿐만 아니라 의사적 요소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묵시적으로라도 공용폐지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공물인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재산관리법 제6조 제2항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 내지 구 공유재산관리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어서는 안되고,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므로 공물성이 소멸해 있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2011하,1313]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1032 판결【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의 경우는 자연공물에 대해서까지도 인공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을 취한다(대판1995.11.14, 94다42877 등).  하물며 사안의 경우와 같은 도로의 경우는 당연히 공용폐지를 요한다. 그러나 묵시적 공용폐지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3) 검토와 사안의 적용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는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등 참조).


3. 중간결론 - 갑의 항변가부


(1) 도로에 대한 A 시의 공용폐지가 없는 경우
따라서, 이 사건 각 도로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그 침범 이전부터 이미 일반인을 위한 공공에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공용지정되었으므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도로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갑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없었는데도 갑이 계속하여 그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  A시에게 그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2011하,1313],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1032 판결【변상금부과처분취소】)


(2) 도로에 대한 A시의 공용폐지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는 경우
A시가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도로에 대한 명시적인 공용폐지가 된다. 또한 A시가 만일 도로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였고 도로로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전혀 없었던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도로에 대한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에는 공물의 소멸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공용폐지가 있었던 때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설문에서 갑이 아무런 하자 없이 을로부터 토지와 가옥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평온히 소유하여 20년이 초과되는 30년이나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가능하므로 A 시의 담장철거명령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  (출처 :김연태 교수 사례연습;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2011하,1313],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1032 판결【변상금부과처분취소】)

Ⅲ. 설문(2) - 도로 위의 담장에 대한 철거명령과 대집행가부3)


1. 담장 철거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의 종류


사안의 경우 A시가 갑에게 도로를 불법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철거하라는 통지를 한 것은 철거명령과 대집행상의 계고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인다. 대집행이라는 대체적인 작위의무위반의 경우에 행정법상 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청 스스로 자기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타자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A시가 갑에 대한 담장의 철거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집행의 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하여야 하므로, 다음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2.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


(가) 의무의 성질과 철거명령이나 계고의 내용상의 위법성
A 시의 갑에 대한 담장철거명령은 하명으로서 갑에게 대체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대집행에 적합한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로에 대한 묵시적인 공용폐지를 입증하여 갑이 시효취득을 한다면 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계고는 내용상으로 위법하게 되고 담장철거를 위한 강제실행에 하자가 승계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목차로서 후술하기로 한다.


(나) 관련문제 - 토지나 건물의 인도 및 명도의무
비교검토할 수 있는 경우로서, 토지수용시 토지나 건물의 인도나 명도의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공토법 또는 토상법)  제89조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긍정설은 동 규정을 문리해석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를 대체적인 작위의무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 법률유보를 충족시키는 규정으로 보고 4) 있다. 그러나 부정설을 취하는 다수설과 판례는 이와 달리 동 규정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성질상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철거민 병 등의 토지나 건물 인도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동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종암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사건)


(2) 한 장의 문서로서 철거명령과 계고를 같이 해도 되는지 여부


1) 판  례
이에 대하여 판례는 한 장의 문서로서 설문처럼 철거명령과 계고를 같이 하더라도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주어진 이상은 적법하다고 본다.


2) 학  설
그러나  학설은 철거명령을 별도로 하고 계고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며, 기한의 이익이 철거를 당하는 국민에게 있으므로 판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3) 검 토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A 시가 철거명령과 계고나 통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비판적인 학설에 의한면 A 시는 설문처럼 철거명령과 계고나 통지를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철거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국민인 갑에게 있으므로 비판적인 학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나머지 요건 충족 여부


1)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대집행법 제2조는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에 반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정개념과 관련하여 판단여지설과 재량설의 대립이 있으나, 요건규정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이상 판단여지설이 타당하며, 설문의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갑이 공물성을 상실한 도로를 시효취득하였다면 담장철거에 대한 대집행상의 공익이 갑의 재산권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공물인 도로로 성립하고 있다면 갑은 이를 시효취득하지 못하므로 담장철거에 대한 대집행상의 공익이 갑의 재산권보다 우월하므로 동 요건을 충족한다.


2)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것
대집행 이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없어야 하는 바, 행정지도나 사실상의 권유 등이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는 있다. 그러나 설문의 경우 만일 도로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대체수단으로는 이러한 설문상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상당한 기간의 부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


4) 계고의 특정
역시 사안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3. 관련문제 -  하자 승계


(1) 하자승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하자승계의 의의와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보듯이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위법한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이나 계고의 위법성을 후행 처분인 강제철거라는 실행행위에 승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로서, 특히 선행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한 논리이다.


2)  논의의 전제
① 일련의 연속되는 행정행위들이 있어야 하는 바, 설문의 철거명령과 계고나 실행 등은 연속되는 처분들이다.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행위에 준하여 판단된다. ② 선행처분은 위법하고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철거명령 자체 역시도 절차면에서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갑에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내용면에서도 위법하게 된다. ③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④ 후행처분인 계고에는 자체적인 하자가 없어야 하고 제소기간 도과 이전이어야 한다.


3) 접근방식


(가) 전통적 하자승계론
이는 연속되는 행정들 사이에 추구하는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전통적인 다수설과 주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목적과 효과의 동일성을 지나치게 좁게 파악하고 있어 권리구제를 넓게 하지 못하며 구체적 타당성에 취약하다.


(나) 구속력 이론
구속력이론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선행행정행위에 기판력에 준하는 규준력을 인정하는 학설로서 수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어져서 선행처분을 후행처분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학설은 기판력에서 차용하였다는 단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타당성을 잘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검토
전통적인 하자승계론을 취하더라도 수인가능성을 비례의 원칙으로 반영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구속력이론도 판결의 기판력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면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를 구속력이론으로 활용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두 접근방식은 상호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4) 판례


(가) 주류적 판례
주류적인 판례는 전통적인 하자승계이론을 취하고 있다. 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지만, 대집행행위들인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는 판시가 대표적이다.


(나) 최근 변화하는 판례


(ⅰ) 개별공시지가 판결의 등장
최근 개별공시지가사건에서 보듯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람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인가능성이 없으므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타당성과의 조화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ⅱ) 표준공시지가 판결의 변화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표준공시지가도 동일하게 공람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통지를 받지 않은 국민이 제소기간 내에 다툴 수 있을 것을 수인할 수 없으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하자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전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고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13845판결【토지보상금】[공2008하,1298])


(다) 판례평석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선택적을  보장하게 되었고, 수인가능성 및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사안의 적용


(가) 사안에서 갑에게 도로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에 따라 논리적인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갑이 도로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철거명령은 위법하게 되지만 대집행과는 추구하는 목적과 효과가 달라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갑이 취득시효하게 되었다고 본다면 갑에 대한 계고 역시 위법하게 되므로 대집행행위들인 통지나 실행, 비용징수 등에도 승계되므로 A 시는 강제집행을 위한 실행을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갑이 이 도로에 대한 시효취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본다면 위 설문의 담장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게고는 내용상으로 적법하게 되어 이에 대한 하자승계 문제는 없는 것이므로 A 시는 강제집행을 위한 실행을 할 수 있다.


4. 중간결론


(1) 도로에 대한 공용폐지가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되어 갑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철거명령과 대집행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A 시는 담장철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그러나 도로에 대한 공용폐지를 갑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갑에 대한 철거명령과 대집행은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A시는 담장의 철거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다만 이때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점을 들어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한 것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A 시는 담장의 철거를 강제집행 할 수 없다.


Ⅳ. 설문(3) - 이유부기하자로 인한 철거명령 취소가부


1.  이유부기의 의의


(1) 개 념
이유부기란 행정청이 행정의 상대방에게 처분을 할 때 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여 절차상의 적법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기능과 취지
 행정청에게는 신중한 행정을 유도, 국민에게는 방어권보장, 법원에게는 쟁점을 정리하여 능률적 소송이 되게 한다.


2. 이유부기의 요건


(1) 정  도 - 남양주 세무서장 사례
판례는 남양주 세무서장이 미금상사(주)에게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면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일시, 장소, 사건별로 구체적인 적시를 요구하고 있다.


 설문의 경우도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철거통지서에서 철거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불법점유 상태이므로 철거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유부기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이유부기의 하자만으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아래에서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방  법
 문서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24조의 입법취지는 최근 판례에 의하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판례는 시흥소방서장이 구두로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까지 판시하고 있다.


(3) 시  기
처분 당시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생략사유 여부
사안의 경우는 신청한 대로 인용하거나, 경미하거나 단순반복적인 경우도 아니며 긴급한 사안도 아니므로 여전히 위법하다.

3. 절차하자에 관한 논의


(1) 절차하자의 독자성
독자성 긍정설은 재량과 기속을 불문하고  절차중시의 사고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을 입법자가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강조하여 독자적인 위법성사유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자성부정설은 행정능률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절차는 내용상의 요건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대등하게 가지며, 이유부기의 절차하자만으로도 전체 면허취소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절차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또한 위법성의 정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중대?명백설이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위하여 바람직한데, 사안의 경우 국민의 인식으로서는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무효라고 보는 시각도 적법절차원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3) 절차하자의 치유여부
행정능률을 강조하면 긍정하게 되고, 법률적합성을 강조하면 부정하게 되나,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의 방어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절차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하여 쟁송제기이전시설이 주장되는 반면에, 행정능률과의 조화를 위하여 쟁송종결시설이 주장된다. 판례는 상대방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자치유가 인정된다고 함으로써, 쟁송제기 이전에만 이유부기의 하자치유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으며, 쟁속제기 이전시설이 절차보호에 유리하므로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A 시장이  절차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았고, 여전히 위법하다. 또한 갑이 취소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라면 더 이상 절차보완을 할 수 없다.


(4) 관련문제 - 판결의 기속력
만일 취소인용판결이 이유부기를 이유로 내려지는 경우 A 시장이 이유부기를 제대로 하여서 철거명령을 발급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이므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4. 사안의 적용 - 이유부기하자를 이유로 한 철거명령 취소가부


설사 도로에 대한 공용폐지가 없어서 시효취득이 부정되어 도로를 불법점유한 것이 되어 철거명령이 내용 요건면에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유부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철거명령을 발급한 것이 절차 요건면에서 위법하므로 이러한 절차의 위법을 독자적인 사유로 하여 위 철거명령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Ⅴ. 결  론

 

각주)-----------------
1)김연태 교수님의 사례연습, 저의 실전교수논제나 다이제스트 참고,  설문(1)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2011하,1313]를 배경으로 한 행시3순환 17회 모의고사에서 적중하였고, 설문(2)는 최근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출제되었는데 행시3순환반 9회모의고사에서 적중하였고, 설문(3)은 행시 3순환반 6회 모의고사에서 적중하였는데, 출제방향에 대하여 시사적입니다. 설문(1)과 설문(3)은 최근에 미출제된 부분에서 출제된 것이고, 설문(2)는 기출문제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김연태 교수님의 사례연습에서 대부분 적중이 되었습니다. 일반직 1번 문제와 재경직 1번 문제는 테마가 유사하면서도 특수한 쟁점들을 결합시켜 출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성봉근, 행시3순환 제17회 모의고사 해설에서 원용; 김연태 교수님의 사례연습에서 원용
3)이하 성봉근, 행시3순환 모의고사 7회 해설에서 재인용하였습니다.
4)김동희 교수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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