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시험 합격자 임용포기 늘어…
업무공백 심각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이 다른 기관에 중복 합격해 임용을 포기하거나 몇 달만에 이직하는 사례가 매년 늘면서 지자체 업무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지방직 세무9급 공무원 18명 가운데 12명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중복 합격하면서 임용을 포기하거나 몇 달만에 퇴직했다.
올해 7월에 실시한 세무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12명이 합격했지만 이들 중 8명이 다른 기관에 합격해 임용 포기 또는 이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 지난해 안성시는 39명 중 5명(12.8%), 오산시는 21명 중 3명(14.3%)이 같은 이유로 사직했다.
세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채용규모가 상대적으로 많고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과목이 비슷해 동시 합격자들이 다른 직렬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개 채용시험이 1년에 한번으로 제한된 지자체는 의원면직자가 발생해도 인원 충원이 어려워 업무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 이외에 차점자를 예비합격자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합격자가 국가직으로 옮길 경우 다음해에나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대체할 방안이 없어 업무공백이 심각하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