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에도 심의위원회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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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에도 심의위원회 도입될까?
  • 법률저널
  • 승인 2012.08.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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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사법시험 등 주요 자격시험의 경우 시험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행정고시(5급 공채)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각급 시험실시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실제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실시기관에 '시험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심의위원회는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자격시험이 아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 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임용시험의 경우 합격자 결정이 시험시행 기관의 '재량권'으로 인정되어 합격자 수를 놓고 수험생과 시험시행기관 간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올해 행정고시 1차시험에서도 선발인원 배수를 놓고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행정심판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지만 앞으로 행정소송이 남아있다.


하지만 임용시험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합격자 수 결정 등 시험 제반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어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법시험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선발인원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합격자 수 논쟁이 종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이지만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회도 결국 시험실시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시험실시 기관의 '면피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각급 시험실시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근거만 마련되었기 때문에 설치, 운영 여부는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이다.


한편, 현재 사법시험을 관장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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