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시험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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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시험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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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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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시험 정당하다

행정처분과 간접적ㆍ추상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임용시험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58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 시험 합격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뒤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원고들의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다거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과 간접적ㆍ추상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용시험을 실시했다.

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 378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됐다.

이에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신분이 보장될 것이라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됐고, 많은 경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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