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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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 법률저널
  • 승인 2012.07.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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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경찰청의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퇴직자 중 5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인등의 고문으로 취업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등 경찰청 산하기관의 이사장, 본부장등으로 21명이 취업되었다.

공직윤리법 제 17 조 1항에 따르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제조합, 도로교통공단 등은 경찰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직무연관성이 깊다.

즉, 경찰청 고위공무원(3급이상) 66명중 32명만이 심사청구를 하여 나머지 절반이상의 퇴직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지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복지정책과 및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등에 관련한 관리감독 직무에 소홀히 하거나, 업무상 과실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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