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선발 및 처우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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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럭 선발 및 처우가 궁금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7.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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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0만원 안팎…배석판사와 업무 진행
로클럭 후 국선변호·조정위원 활동 후 법관

로클럭 설명회 질의응답 정리

 

법관의 법조일원화가 추진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판사 임용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올 초 로스쿨 1기 출신 중 100명을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으로 선발, 임용했다.


현재 로클럭은 정원은 200명이다. 따라서 내년 임용되는 로클럭은 100명이며 로스쿨 2기  및 내년 1월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중에서 이를 충원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최근 로클럭 선발을 위한 재판연구원 제도 설명회를 각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에서 가졌다.


로클럭의 선발 과정 및 절차, 대우 및 업무 등에 대한 궁금증을, 지난 12일 동아대 로스쿨에서 있었던 설명회를 통해 동아대의 도움을 얻어 정리했다. 이날 설명회<사진>에는 전상훈 부산지법 부장판사, 정민 동아대 로스쿨 출신 로클럭이 질의에 응했다.


- 재판연구원 선발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올해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년의 경우 서류, 필기, 면접전형 성적이 누적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필기전형의 성적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 필기전형에의 유형은 

 

변호사시험의 민·형사 사례, 기록형과 유사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에는 객관식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단답형부터 간단한 사례형, 장문의 답을 요구하는 사례형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골고루 출제됐다. 변호사시험의 사례, 기록형과 유사하나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 안배에 중점을 두고 시험을 치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1, 2지망이 있으면 면접은 = 작년의 경우 2차 필기전형 후 최종면접은 한 곳의 고등법원에서만 이뤄졌다.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까지가 1, 2지망을 고려해 선발된 후 최종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올해도 유사할 것이다.

- 실무수습 및 민사재판실무 성적은

 

민사재판실무와 같은 특정과목의 성적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성적을 고려한다. 실무수습 경력이 서류전형의 한 요소로서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무수습이 필수적이거나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기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다만 로클럭 생활에 법원실무수습이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법원실무수습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로클럭 합격을 위한 공부방법은 

 

기본적으로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강의에 사용된 교재와 배포된 자료를 위주로 공부하면 도움이 되고 중요한 판례와 사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학년 때에 기본과목의 이론 위주로 공부했다면 3학년 때에는 주요 판례의 쟁점위주로 공부하기 바란다. 실무가 교수들의 수업이 시험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법관이 출강하시는 과목뿐 아니라 검찰실무, 변호사 실무 등은 다른 과목에 비해 2~3배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예, 복습을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생들이 보는 판례집이나 평가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재판연구원의 주 업무는

 

배치된 법원 또는 재판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주 업무는 사건 메모와 검토보고서, 의견서 작성이며 하반기 직무교육(7월말) 이후에는 판결문 초고 작성도 있을 것이다. 배석판사들의 주 업무는 판결문 작성이다. 배석판사보다는 업무량과 비교하기는 힘들 정도로 로클럭의 업무는 적다. 다만 업무가 서서히 늘어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로클럭도 동일하다. 야근의 경우도 재판부 또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일주일에 1~2회 정도 야근을 하는 정도다.  


- 로클럭 후 법관 임용까지 공백기간은

 

법원이 마련할 수 있는 공익분야, 예를 들어 국선변호인 또는 조정위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는 로클럭 후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1년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 로스쿨 1기, 2기, 사법연수원생 42기를 기준으로 답변한 것이고 그 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로스쿨생의 경우는 확답하기 어렵다.


-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선발비율은 

 

법원조직법상 로클럭의 정원이 200명이므로 올해 임용된 로클럭에 결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100명이 선발된다. 로클럭의 경우 근무평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재계약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생들과 로스쿨생간의 선발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로클럭의 실수령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 활동비 등을 합쳐서 약 390만 원에서 41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로클럭은 법관과는 달리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 로클럭의 근무 분위기는

 

배석판사들과 같은 방을 쓰고 있고 첫 시행인 만큼 서로 어색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 전반적으로 로클럭을 환영하는 분위기며 이러한 분위기가 차츰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로클럭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있고 있으며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배려해 주는 분위기이다. 로클럭의  지위와 역할은 로클럭들이 스스로 확립해야 나가야할 과제일 것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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