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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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12.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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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점대체제로 대안 모색


“그렇잖아도 시험과목이 많은 변호사시험에서 법률선택과목까지 치른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또 로스쿨의 특성화교육을 황폐화시킨다”


로스쿨 출범 직후부터 각종 관련 공청회에서 어김없이 분출되어 왔던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 내실화. 과연 변호사시험 법률선택과목과 상관성이 있을까.


현 로스쿨은 학생구성의 다양성 외에도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특화되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로스쿨은 지역적 특성과 교수 및 학교기반 인프라 등을 고려해 25인25색의 특성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강원도의 강원대 로스쿨은 환경법을, 대표적 해운·항만 도시인 부산·경남의 동아대와 부산대 로스쿨은 각 국제상거래, 금융·해운통상법을, 중소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아주대는 중소기업법을,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제주대 로스쿨은 국제법무를 특성화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재단의 성균관대 로스쿨은 기업법무를, 물류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인하대 로스쿨은 지적재산권·물류법을 특성화로 한다.


또 연극·영화인을 대거 배출해온 중앙대는 문화법을, 조세관련 학문 인프라에 강한 서울시립대는 조세법을, 통·번역 대학원으로 유명한 한국외대는 국제지역을, 인권관련 전문교수들이 많은 한양대 로스쿨은 공익·소수자인권을 특성화로 지향하고 있다.

 

반면 현 변호사시험은 기본7법의 공통과목으로 치러진다. 3년이라는 짧은 과정 속에서 기본과목에 대한 선택형, 논술사례형, 논술기록형 모두를 섭력하기에도 벅찬 일.


이에 더해 변호사시험은 법률선택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라는 8개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법률가를 배출하기에는 8개 과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25인25색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빠듯한 교과과정에서 변호사시험의 부담은 8개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는 곧 다른 특성화과목을 고사시킨다는 것.


법률저널 취재결과, 로스쿨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안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법률선택과목을 폐지시키고 학과과정에서의 선택과목(특성화과목과 연계)에 대한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대학원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과목 개선안을 두고 현재 논의 중”이라며 “법률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초안 구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초안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결국은 법령개정사항인 만큼 주무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성화교육을 통한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로스쿨”이라며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과 극히 제한된 선택과목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대안을 모색 중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사법시험에서는 선택형(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현 변호사시험에서는 법률선택과목은 논술사례형으로 치러진다.


단지 시험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수험생의 신분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과목이기도 하다. 아울러 관련 법학교수 사이에서도 해당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난이도를 쉽게 출제하려는 경향과 (비록 표준점수제를 반영하지만) 각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당락의 후유증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익히 로스쿨 재학생간에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무용론이 회자되어 왔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선택과목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굳이 필요하다면 교과과정에서 수업 수강으로 합격·불합격제(P/F)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목적이며 기존 사법시험과는 달리 선택과목까지 일일이 시험을 통해 선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대안이 짜여 졌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같은 소식에 로스쿨측은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대 로스쿨 김승대 원장은 “현 로스쿨 교육과정을 살피건대, 교과부 방안처럼 전환한다면 금상첨화”라며 “중요한 것은 기본7법이지 선택과목은 말 그대로 선택일 뿐이다. 편차를 조절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 여부에 따라 성적편차와 당락을 좌우하고 있어 이미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선택과목은 기본이 아닌 특기과목으로서 3년의 짧은 기간내에 기본실력을 익혀야 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시험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각 로스쿨에 위임하는 것이 무방하고 적정하다고 본다”고 반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로스쿨의 안착과 변호사시험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기본7법에 대한 선택형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법률선택과목시험을 폐지하되 일정 학점 이상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학점이수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과부의 대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관건은 변호사시험 운영과 법조인력양성 및 선발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의 선택이다.


교과부는 이미 대안책 마련 계획을 법무부에 시사한 상황이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


현 변호사법은 법률선택과목 실시를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과목종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의 대안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 이전에 법무부의 개정의사가 주요하며 특히 로스쿨 교육에 대한 신뢰 여부가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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