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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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12.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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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원론

함경백 강사(합격의 법학원전임)

 

2012년 경제학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최근 10년간 시험의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문제가 12문제, 복수선택형(박스형)문제가 8문제가 출제되어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는 좀 더 높았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거나 수식의 단순한 계산을 묻는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응용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데이터(data)를 주고 규모에 대한 수익과 한계생산체감을 판단하는 문제와 오쿤의 법칙과 테일러준칙의 식을 해석하는 문제 등이 새로운 출제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문제가 객관식 경제학시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10년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2번 이상 출제된 A급?B급 출제포인트에서 70%이상 출제되었습니다. D급(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출제포인트) 중에서 고용률을 묻는 문제, 테일러 준칙, 현금보유의 실질 수익률에 대한 문제는 2011년과 2012년에 타 시험에서 새롭게 출제된 유형으로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파트별 출제비중을 보면 미시경제 18문제(45%), 거시경제 18문제(45%), 국제경제 4문제(10%)가 출제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미시경제에서 20문제, 거시경제에서 18문제, 국제경제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미시경제의 비중이 약간 감소한 반면 거시경제학의 비중이 약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10년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2번 이상 출제된 A급?B급 위주로 공부하고, 최근 2~3년 동안의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준비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회계학

황윤하 회계사(합격의 법학원전임)

이번 회계학 시험 재무회계 파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수험생들이 가장 수월하게 학습하는 유형자산에서 무려 12문항이나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회계학 시험의 난이도가 예년보다 낮았다는 반응이 많은데, 유형자산에서의 다량 출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계산, 감가상각, 재평가, 손상차손, 국고보조금, 차입원가자본화, 복구충당부채 등 출제 가능한 문제는 거의 다 출제 되었다. 12문항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국고보조금의 이연수익법이 출제된 것이 특이사항 이었다.

유형자산 이외의 파트에서는 유형자산에서의 대량 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출제 문항수가 크게 줄었다. 유형자산 파트 이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았던 충당부채에서 서술형과 계산형 각각 1문항씩 출제가 되었으며, 중단사업공시 관련된 문제가 올해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회계학의 출제 범위가 매년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60점 이상을 노리는 수험생은 충당부채와 중단사업까지 수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리스, 자본, 주당이익에서 각각 1문항씩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이 3가지 파트를 어렵게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출제되는 문제의 스타일이 정형화 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득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확정급여채무, 투자부동산, 생물자산은 올해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2013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다음과 같은 재무회계 학습전략을 바탕으로 수험생활에 임해야 한다.

 

1. 올해 유형자산에서 무려 12문항이나 출제되어 유형자산만 공부해도 면과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내년부터는 예년 수준인 5,6문항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형자산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학습전략이 아니다.

2. 회계학의 수험 범위가 매년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60점 이상의 득점을 노리는 수험생은 충당부채, 중단사업, 지분법 등 까지 수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3. 올해 광물자원등 지엽적인 지문이 일부 출제되었으나 이러한 부분까지 대비를 하는 것은 효율적인 학습전략이 아니다.

4. 확정급여채무,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등장한 파트들이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2,3 문항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원가회계 6문항, 관리회계 4문항이 출제되었다.

원가회계는 대체로 평이하게 나왔으나, 종합원가계산과 표준원가계산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종합원가계산에서 비정상공손수량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표준원가계산에서는 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두 파트에서는 2010년 이전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으나 2010년 이후 특수한 케이스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 외 보조부문 원가배분, 개별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에서 평이한 문제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CVP분석에서 1문항, 관련원가분석에서 2문항, 종합예산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예전부터 관리회계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CVP분석, 관련원가분석에서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올해에도 대부분의 문제가 이 두 개의 파트에서 출제되었다. CVP분석, 관련원가분석에서 출제된 3문항 모두 평이한 난이도 였다.

관리회계 파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 운영예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관리회계 파트 또한 점차 수험범위가 넓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관리회계이론파트의 경우 세무사시험에서의 출제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올해 관세사 시험에서도 출제되어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올해 출제되지 않았다. 내년 이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까지 준비를 한다면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다음과 같은 원가관리회계 학습전략을 바탕으로 수험생활에 임해야 한다.

 

1. 원가관리회계의 경우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나, 재무회계에 비해 학습시간이 적게 소요되며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므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중을 2:1 정도로 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2. 종합원가, 표준원가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의 문제가 출제됨으로 공부를 하려면 심도있게 해야하며 학습부담이 크다면 스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3. 관리회계의 경우 CVP분석, 관련원가분석 등 초반부분에 집중해서 출제되며, 이 두가지 파트만 공부해도 충분한 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4. 원가관리회계에서 고득점을 노린다면 관리회계이론, 종합예산,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등까지 공부해야 한다.

5. 불확실성하의의사결정, 수익중심점의성과평가 등은 난이도가 높고 출제 가능성이 낮으므로 스킵하는 것이 좋다.

 

민법

김묘엽 감정평가사(합격의 법학원전임)

이번에 실행된 민법은 민법총칙과 물권법에서 각 20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민법총칙은 다양한 논점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물권법은 출제의 범위가 특정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민법총칙은 전범위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물권법의 경우에는 출제부분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2~3문제 정도가 더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물권법의 출제 비율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특정부분에서의 집중적인 출제는 필연시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민법 난이도는 무난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업 중의 자료만을 여러번 반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회계학의 출제가 어렵게 느껴져서 느끼지 못했을 뿐 민법의 출제도 그리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기존의 기출지문으로 출제된 판례지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제유형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3문제정도 되므로 꾸준히 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번 반복 학습을 한 사람이면 8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민법 난이도는 회계학(2011)과 경제학과 부관법(2012)처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출제된 부분의 출제와 기존 문제유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3년간의 문제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권의 경우 05년도부터 08년도까지는 권리질권이 출제되었으나 10년 이후에는 동산질권만이 출제되고 있고, 11년도에 출제된 청산인의 직무를 묻는 문제라든지, 10년도에 출제된 의사무능력자에 관한 문제들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출제변화는 수험생에게 공부할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민법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시험에서 민법점수의 역할은 타 과목에서의 부족한 점수를 보충하는 것이었다면 내년 시험에서는 민법에서의 안정권 점수획득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상관계법

국승옥 강사(합격의 법학원 전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분석
16문제 중에 3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3번 이상 나왔던 기출논점으로 구성
[처음 출제된 논점:개발행위허가(49번), 기반시설설치비용(52번),타인토지출입(53번)]

 

② 부동산가격공시법
징계사유(58번), 과징금의 금액(64번)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매년 나오는 논점으로 구성

 

③ 국유재산법
전부 기본논점이면서 이미 기출된 논점으로 구성

 

④ 건축법
나오는 주제인지 알지만 맞추기 힘든 구조 및 재료(71번) 한 문제 빼고는 모두 기출논점으로 구성

 

⑤ 지적에 관한 법률(약칭)
전부 기본 논점으로 구성. 다만, 지목의 부여(75번)가 조금 힘들었다면 힘든 문제

 

⑥ 등기법
구분건물의 등기(78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79번)가 조금 힘들었던 문제

 

2.시험의 평

시험 당일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를 접해보니 이미 시험에 나왔던 주제들이 약 90% 이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마당에 시험분석이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선택과 집중’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소한 부관법 만큼은 필요치 않은 부분을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논점을 정확히 학습하는 ‘선택과 집중’이 확실히 효과적인 학습방법입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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