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투경찰 폐지, 의무경찰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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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투경찰 폐지, 의무경찰이 수행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12.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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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투경찰 폐지 등 병역법 입법 예고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전투경찰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전투경찰은 본의의사와 상관없이 현역입영자중에서 차출됐다.

지금까지는 매년 3700여명이 현역병으로 입영 후 전투경찰로 전환돼 복무했다.

또한 복무를 마친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를 원할 경우 계속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유급지원병’의 명칭은 ‘전문하사’로 바꾸고 현역병으로 1년 6개월을 복무한 후 1년 단위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추가 근무를 원할 때에는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했다.

이와 함께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이행한 뒤에도 다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형사유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이 면제되고, 6월 이상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던 ‘병역법 개정안’을 병무청이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관보와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올해 8월 8일까지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 예고된 병역법에는 부정행위를 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임의 배정에 의한 전투경찰 편입 제도를 폐지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 전공의 수련 과정 이수자와 박사학위 과정 수학자의 전문 연구 요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 일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사관후보생 등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재징병검사 대상자 여비와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했거나 해당분야 복무와 관련해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편입을 취소하고 원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실복무를 유도했다.

전투경찰제도도 없어지게 된다. 그 동안 전투경찰은 현역병 입영자 중 임의로 차출·배정해 병역의무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전투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대간첩작전 등 그 임무는 의무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사관 후보생 등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와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 등이다. 이와 더불어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인력ㆍ물자의 참여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2012년 2월22일)됨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따른 갑종 및 을종 사태 선포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태를 신속히 해결했다.

아울러 법무사관 후보생의 지원인원이 소요인원보다 부족해 지금까지 지원자를 모두 선발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로 법무사관 후보생의 지원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여기에다 재 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여비와 징병 신체검사 등 신체검사시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이밖에 공익근무요원은 지난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행정분야 중심에서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를 중심으로 확대ㆍ개편함에 따라 제도취지에 맞도록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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