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정보보안요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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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정보보안요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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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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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정보보안요원 채용한다

임용 후 5년간 사이버 정보보안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경찰청이 사이버 정보보안요원을 선발한다.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계획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이버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할 4명의 경장급 경찰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악성코드 및 모의해킹, 정보보안 개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전산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자격증 취득자로서 정보보안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되며, 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각종 질환이 없어야 한다. 이 외에 좌우 시력 0.8이상(교정시력 포함)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시험일정은 7월 27일 실기시험, 8월 3일 실기합격발표, 9월 27일 적성검사, 9월 28일 체력검사, 10월 12일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0월 19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실기시험은 전문지식 구술방법으로 치러지며, 정보보호 관련 S/W 개발 분야와 모의해킹, 악성코드 분석분야가 각 50%의 배점으로 평가된다.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선발하며,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최종합격자는 실기 5할, 체력 2.5할, 면접 2.5할(자격증 가산점 0.5할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신임교육수료의 과정을 거치고 임용 후 5년간 사이버 정보보안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타시도 전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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