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회개원 지연…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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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회개원 지연…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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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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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검토

 

제19대 국회가 임기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여 동안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26일 “제19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어 국회법 제5조·15조에 따라 6월 5일 개원을 하고 7일 원 구성을 했어야 함에도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 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세비에 대한 가압류 후 지역구 별로 5~10인 내외의 국민소송인단(원고)을 모집하여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여부에 관하여도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회기 시작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세비 및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국회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하여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한변협의 국회에 대한 대응방안은 국회의원 선서도 하지 않은 의원 300명이 각각 세비조로만 1000만원씩 챙기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앞서 14일 “19대 국회, 즉시 문을 열라”며 개원 촉구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날 대한변협은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주가와 경제성장율 급락, 제3대 북한 정권 승계자 김정은의 대남위협과 헌법상 핵보유국 선언 등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라며 “이 때, 4,018만 명의 유권자가 거금 1,200억 원의 선거비용을 들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더니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월급만 축내고 있다”며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또 “당장 대법관 4명의 임기가 오는 7월 10일로 만료되므로 만일 개원이 늦어지면 6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 후임자 인사청문회부터 차질이 생긴다”며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가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헌재재판관 공백사태가 해를 넘겨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에 의한 국가기관 공백사태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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