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 지연...국민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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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동의 지연...국민권익 침해”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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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인 대법관 임명동의 신속처리 촉구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이 국회를 향해 신규 대법관 임용절차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의 신임 대법관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지만 국회 개원지연으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대법원 19일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어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된다”며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인의 대법관 공백 시, 전원합의체 구성 대법관 13인의 3분의 2는 8.6인이므로 대법관 4인이 결원되더라도 9인의 대법관으로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원합의체 운영 특성상, 4인의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럽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3개의 부(部)로 구성되고 1개의 부는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처리되고 있어 1부의 경우 2인의 대법관이 퇴임하여 부에서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부, 3부에는 3인식의 대법관이 남게 되어 부 운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사건 수 등에 비추어 사건 부담의 가중 및 이에 따른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파행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1년 11월 21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42일간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당시 2011년 11, 12월의 경우 처리율이 각각 84.6%, 85.9%에 불과했다. 2011년 (월)평균 처리율 96.4%에 미치지 못하고 2011년 9, 10월의 처리율 각각 109.0%, 106.1%에 한참 밑돌았다.


대법원은 “4인의 공백이 생길 경우, 업무 처리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특히 구속된 형사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으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하므로 사건처리 지연은 피고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선거범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므로 사건처리 지연은 신속한 재판을 통한 선거결과 확정 및 불확실한 법적 지위의 확정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1년간 (2011년 6월~2012년 5월) 본안사건 처리건수 36,964건이었다. 대법관 4인 공백 사태 발생 시 1일당 33.6건씩(대법관 1인당 1일 처리건수 8.4건×4인)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대법원 1부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1일당 50.4건씩(대법관 1인당 1일 처리건수 8.4건×6인)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이는 곧 1개월당 1512건씩(50.4건×30일)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결론이다.


참고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5일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을 임명제청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박일환(61·5기)·김능환(61·7기)·전수안(60·8기)·안대희(57·7기) 대법관 후임으로 늦어도 이들이 공식 퇴임하는 내달 10일 이전에는 임명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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