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긴급구조 상황에서 조회 가능
수원 사건 이후 거론되어 온 위치정보 조회 범위가 정해졌다. 경찰에 위치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4일 공포된 것이다. 이로서 6개월 후인 11월 15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해진다.
위치정보법의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소방의 경우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의 신고시에도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한 것에 비해서는 범위가 좁은 편이다. 단,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동의를 요한 뒤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이나 구조 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도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에 관련해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등이 신고하는 경우, 자살기도자, 성년의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가 있다.
이같은 위치추척제도가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통제 장치도 있다. 일단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추적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위치정보를 조회할 경우 위치정보주체에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6개월 단위로 위치정보를 사용한 경찰이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