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예고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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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예고제 폐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2.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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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입학정원확대…상대평가학사관리 포기해야
로스쿨교수협, 로스쿨 3년 평가 토론회 가져

 

총입학정원의 확대와 로스쿨인가교의 확충 등을 통해 자율경쟁을 강화시키되 정부, 기층 법조계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로스쿨자체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시험은 완전 자격시험화하기 위해 합격률제를 폐지하고 기록형시험 폐지와 특성화,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해 절대적 상대평가제 학사관리도 지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 효율적 인력공급을 위해 변호사 겸직을 허용하고 취업제고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 및 취업지도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로스쿨 출범 3년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1일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이하 로스쿨교수협, 상임대표 하태훈)는 고려대 해송법학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변호사취업 등 주요 현안점검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방향은 사법시험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로의 전환은 그 나름의 목적이 있고 이에 입각한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 및 법조계 진출이 이뤄져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 발전지향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 로스쿨의 근본취지 살려야

한상희 교수(건국대, 로스쿨교수협 공동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적 법률수용에 부응한 주장과 요구와 이익을 법체계내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책임있는 법률가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시대적 과제를 주문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로스쿨교수협 공동대표)는 “교육과정 중심, 다양한 커리큘럼의 제공, 실천적 법률지식과 법적 추론능력의 함양 등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로스쿨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제도가 될 뿐”이라며 “로스쿨은 전문직업을 얻기 위한 학교로서 교육방법의 차이, 교육기간의 차이 등이 분명 존재한다”며 로스쿨 본연의 취지에 입각한 사고의 전환을 강조했다.


■ 법조인의 양적·질적 확대가 관건

한 교수는 “법조인의 충원·양성과정은 사회지도적 계층으로의 진입을 담보하는 통로이므로 로스쿨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하고 장학제도 확대, 야간·통신 로스쿨을 고려해 보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총 정원 2천명에 25개 로스쿨로 제한되어 있다. 경쟁축소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는 입학전형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고 각 법영역별로 특성화된 법률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시켜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을 방해하고 결국은 법률서비스의 공급 자체를 축소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제완 교수(고려대 로스쿨) 역시 “로스쿨 출범의 목적에는 본질적으로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데 있고 장기적으로 정부에 의한 법조인 정원통제를 폐지하는 데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창록 교수(경북대, 로스쿨교수협 공동대표)는 “총정원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예비시험 도입 주장이 강화될 것이다. 또 공무담임권 등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 학사관리의 자율성 보장해야

한 교수는 “국가·법조의 로스쿨에 대한 후견적 감독은 폐지되어야 한다. 전임강사·기간강사의 수업률 등 규제가 많다보니 교과의 다양성 추구가 어렵고 성적의 절대적 상대평가제는 과연 무엇을 평가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교육주체인 교수, 학생들이 배제된 채, 교과부 법학교육위원회,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 등 제심의권이 국가 및 기존법조 중심”이라며 “무엇을, 누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라는 질의응답권을 교육주체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교수는 “엄격한 상대평가와 학사경고 및 유급제도의 시행 등에는 정부가 깊이 개입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야키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공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 로스쿨마다의 고유한 특성과 구상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로스쿨 평가, 실질적 평가가 중요

송 교수는 “로스쿨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는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취득한 점수에 따른 순위 부여와 친하지 않다”며 “자칫 순위매김은 교육기관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에 당부했다.


그는 “로스쿨 평가는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는 결국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록 교수는 “현 평가제도는 교과부, 대한변협이 따로 갖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과거 사개특위와 비슷한 단일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 교수는 “무엇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없는 질문일 뿐,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교육과정을 식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둔 학습은 수강과목 자체의 선택뿐 아니라 교육과 학습방법과 내용까지 달라지게 한다”며 “법률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췄느냐와 변호사시험과 무관한 다양한 관심분야를 학습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 합격 사정기준과 합격자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록형 시험이 방대한 서류의 분석능력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3년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것을 요구하기에는 과도하고 기록의 분량이 많지 않다면 굳이 사례형과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것이 필요할 지 의문”이라며 기록형 시험 폐지를 강조했다.


원혜욱 교수(인하대 로스쿨)는 “특성화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택과목을 시험에서 제외하고 학점이수제로 전환하자”면서 “시험 문제 출제시,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문제은행에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적절한 문제 확보가 어려우므로 각 과목의 학회와 협조하여 가장 적절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 신규변호사 활로, 시스템적 접근

김제완 교수(고려대 로스쿨)는 “완전고용을 강조하다 보면 거꾸로 변호사 수의 축소 내지 변호사시험 합격률 감축 등 또다른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사고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겸직 허가, 금지 등의 규정은 사내변호사 시장을 위축시키므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 정보공개와 비영리 변호사 중개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로스쿨 입시에서 가, 나군을 구분 운영하듯 변호사 취업에서도 (채용자측의 협력을 얻어)최소한의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며 질서 있는 취업지도를 제시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주덕 변호사(대한변협 로스쿨대책특별위원)는 “로스쿨은 사법연수원과 분명 다르다. 실무교육을 방기하면 결코 안될 것이며 특히 실무교수들의 겸직금지는 것은 자칫 이들을 이론교수화시켜 실무교육을 부실화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하고 이중 법률선택과목은 학점이수제 제안이 있지만 차라리 필수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록형시험을 전 과목에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일률적으로 강제해서도 안될 것이며 필수과목 외에는 P/F제로 운영하자”고 했고 실무수습에 대해서는 “차라리 재학 중 실무수습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를 대체하고 선개업 후연수도 고려한다면 현 6개월 실무수습제는 없어져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현호 한겨레신문 기자는 “지역별 배분은 소규모 로스쿨을 탄생시켰고 그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대학들이 많다. 전문특성화도 어렵고 폐강도 속출하고 있다”며 “대안은 대학간 M&A 혹은 총정원 폐지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박근용 국장(참여연대)은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란이 많다. 엄격한 상대평가도 자업자득”이라며 “이는 로스쿨 스스로가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고 결코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함영주 교수(중앙대 로스쿨)는 대학간, 학생간, 학계와 유관기관간 등의 지나친 경쟁심리를 우려한 뒤 상호간 협력체제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입구를 너무 규제하다보면 한번 법조인은 평생 법조인이 되어 나태해지기 마련”이라며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사후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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