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 색맹자 제한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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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시 색맹자 제한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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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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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수험생 진정 받아들여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색약 이상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색각이상자들의 응시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중도 색약의 색각이상자 수험생이 “약도와 중도 색각이상자의 실제 차이가 거의 없는데 중도와 강도 색각이상자만 경찰 채용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권고 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공무원은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 이상의 색각 이상자는 강력범 추격 등 위험한 상황에서 사격행위, 지도판독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업무 중 색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들을 거론하며 수사나 보안 분야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색각이상자들의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덧붙여 색각 이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색각 검사는 색맹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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