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원경찰 시험, 내정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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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원경찰 시험, 내정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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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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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구의원 아들 1차 통과 밝혀져

 

인천시 남구의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내정설이 돌았다. 청원경찰은 청사 경비 및 민원안내를 맡는 경찰 보조 인력으로서 인천 남부에서는 3명을 충원하기로 결정해 공고했다. 최근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총 26명이 합격했으며 4일 오후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면접관으로 해 면접시험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구의원의 아들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가 이미 내정되었으며 시험 과정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다. 청원 경찰은 일반 순경 공채와 달리 신체적으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응시가 가능해 사실상 2차 면접시험이 당락을 가른다. 헌데 면접관에 구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어 구의원의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당 구는 특정 인사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원경찰 시험은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개정 전 경찰 체력시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근무조건과 급여의 경우 소속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3교대 기준으로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에 수당도 주어진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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