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내부로 진입 가능한 제도 도입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앞으로는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집 안으로 진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고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사건 초기에 적극 개입이 어려웠지만 제도 이후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 조사권은 지난해 도입된 긴급임시조치권과 더불어 경찰 개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