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증도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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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증도 인터넷으로
  • 법률저널
  • 승인 2012.04.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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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증 교부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법무부와 협력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증명 온라인 즉시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이로 인해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무부까지 방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합격자들이 민원24를 통해 합격증명을 2천여건 발급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민원24를 통한 발급 외에도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일부 있다”면서 “현재까지 40여건이 직접방문을 통해 이뤄졌지만 향후로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사법시험법시행령 개정령이 2006년 10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때부터 인터넷 발급을 해 오고 있다.


참고로 발급절차는 발급절차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HP/lawyer)에서 ‘합격증명서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발급과 병행하여 법무부(법조인력과)에서도 합격증명서를 발급된다. 다만, 방문발급시에는 1통당 200원(상당 수입인지)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는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이하 총 38종의 민원사무를 즉시발급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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