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적성 검사 포인트는 성격 검사
상태바
경찰 인적성 검사 포인트는 성격 검사
  • 법률저널
  • 승인 2012.04.1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적격 판정 받아도 소명 기회 활용하면 합격 가능

 

경찰의 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수원 살인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 문제가 불거지고 청소년 성폭력에 가담했던 가해자가 경찰 공무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동시에 경찰의 음주운전 등이 함께 드러나면서 경찰 인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수험가에서도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찰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면접 강화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인적성검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대부분 인적성 검사를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성 검사는 크게 3가지 검사로 나뉜다. UK검사와 일반 능력 검사, 그리고 성격 검사다. UK검사는 작업검사법의 대표 격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 단순한 작업을 지시대로 하게 해 그 결과를 분석하는 성격 검사다. 무작위로 3에서 9까지 숫자를 길게 늘어놓고 앞의 한 자리 수와 바로 다음 숫자를 가산해 그 답의 끝의 한 자리 숫자를 지정한 장소에 차례로 써나가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일반 능력 검사는 4대 영역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이큐 검사를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 성격 검사는 주어지는 질문에 개인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다.

 

UK검사는 학원에서 방식을 듣고 충분한 연습을 거치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능력 검사도 마찬가지다. 일반 능력 검사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 일종이 아이큐 검사인데 연습을 통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UK검사나 일반 능력 검사보다 중요한 것이 성격 검사다. 경찰 공무원은 보통 사람 이상의 적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답변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통념상의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성격 검사의 질문 유형은 yes or no로 두 개 중 하나를 고르는 유형과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 하나를 고르는 유형, 마지막으로 보통이다를 포함해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이 좀 더 세분화된 유형이다.

 

사회통념상 정답을 말해야 하는 질문은 ‘나는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와 같은 것이며 솔직하게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나는 배가 고프면 밥보다 빵을 먹는다.’와 같은 것이다. 경찰 인적성 검사 관련 전문가는 “그렇다, 조금 그렇다 등 선택 폭이 넓어도 되도록 그렇다와 아니다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 특성상 주저하는 태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총 300개의 질문에 답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내용이 같은 것들도 존재한다. 말만 조금 달리 했을 뿐 원하는 답이 같은 경우다. 이런 같은 질문이 4개나 5개씩 나오는데 이 때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일관성이다. 일관성을 주지 못하고 부적격이 나올 경우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적성 검사는 2011년 1차까지 점수로 반영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에 불합격되었지만 2011년 2차부터 결과가 면접 자료로 활용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uk검사나 일반 능력 검사를 수험생들이 외워 가는 등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영한 변동 사항이다.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면접 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 2011년 2차 시험에서는 인적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면접에서 적극 소명해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력이 있는 한 수험 전문가는 이러한 인적성 검사 시행이 실제 부적격한 인성의 수험생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같이 1박 2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을 보든지 해야 그나마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람 인성을 페이퍼 검사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