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87% 합격시켜 자격시험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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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87% 합격시켜 자격시험화 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2.04.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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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협의회, 법무부 사전합격률제 비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하태훈 고려대 교수, 이하 로스쿨교수협의회)이하 로스쿨교수협의회)가 변호사시험의 사전합격률 공시제도를 없애고 실질적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3일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법무부는 응시자 1,665명의 87.1%에 해당하는 1,451명을 합격시켰고 2회 시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공지했다. 또 2014년 이후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추후 논의하는 것도 밝힌 상황.


이에 로스쿨교수협의회는 지난 5일,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전면적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회 시험 합격률 87.1%는 일을 타당할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교수협의회는 “2010년말 법무부는 1기생들에 대해 입학정원 대비 75%이상의 합격률을 결정했지만 이번 시험 결과 1,451명에 머물렀다”며 “이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수험자 모두를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전에 합격자 정원을 목박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회는 “이같은 결과는 사전에 합격자 정우너을 정하는 방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꼴”이라며 “그럼에도 또 다시 2회 시험의 합격률을 정원 대비 75% 이상, 그 이후의 합격률은 추후 논의하기로 발표한 것은 폐기되어야할 마땅한 1회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답습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수협의회는 “결국, ‘1,500명 이상’은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은 ‘1,500명 이내’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폐기하고 2회 이후의 변호사시험을 ‘합격률 87% 수준’을 기준으로 운영해 진정한 자격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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