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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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12.04.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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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장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더 커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며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로스쿨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결여'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에 대해서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법시험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변호사시험법 합격정원을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로 정한 변호사시험 관리회의의 의결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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