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과락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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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과락에 울상
  • 법률저널
  • 승인 2012.04.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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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시 2차 유경험자도 불합격해

“동기들 대다수가 합격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총점이 800점 후반대인데 선택과목인 국제법에서 과락점인 64점보다 2점이 부족해 탈락했습니다”


“기본과목에서 탈락했더라면 아쉬움이라도 적을 텐데 노동법에서 과락을 맞아 불합격했습니다. 너무 소홀히 공부했던 것이 후회되는군요”


지난 23일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결과, 총 응시자 1,665명 중 214명은 탈락하고 1,451명은 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87.15%의 합격률이다.


약 5% 안팎의 소수만 합격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대다수가 붙고 극히 일부만 탈락하는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1기 로스쿨 졸업생들의 시름은 깊었다.


특히 주요과목인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분야)이 아닌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법률선택과목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해 탈락한 이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A로스쿨의 한 졸업생(합격)은 “기본과목 중 어느 과목에서든 과락이 나오면 총 득점이 대폭 내려간다”며 “이로 인해 불합격한 동기생들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전체 득점은 커트라인(720.46)을 훨씬 넘어서고도 선택과목에서 탈락한 동기생들에겐 합격이 왠지 미안하기만 하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일례로 B로스쿨의 경우 7명가량이 불합격 했다. 이중 한명은 국제법에서 탈락했다. C로스쿨 불합격생 6명 중 2명은 또 다른 선택과목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해 불합격했다.


이같은 사례가 대다수 로스쿨에서 적어도 1~2명이상인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되고 있어 선택과목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과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D로스쿨 졸업생 김은호(가명, 합격)씨는 “기본과목 논술형(사례 및 기록형)은 비슷한 실력으로 탈락한 동기생들의 점수차는 크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다만, 선택형시험과 선택과목에서 의외로 고전을 면치 못한 탈락한 이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선택형시험은 점수조정이 없는 원점수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또 논술형 선택과목은 비중있게 학업을 하지 않은 경우 실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택과목 선호도는 국제거래법, 노동법, 국제법의 선택자들이 많다는 전언 속에서 과락탈락의 경우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험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E로스쿨의 한 졸업생(합격)은 “선택과목으로 탈락한 한 동기생은 성적을 확인하고는 억울한 심정에 울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며 “시험이란 모든 과목이 중요하겠지만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결코 경시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전 과목 모두를 비중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2회 시험 준비생들을 향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현재까지 일본 신사법시험 등과는 달리 과목별 과락률 등을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선택과목 과락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F로스쿨의 모 교수는 “탈락자 214명 중 과락탈락자는 193명이고 여기에는 유급 또는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인해 합격자격요건결핍으로 탈락한 인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굳이 선택과목 과락만으로 탈락한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시험 합격자 등에 따르면 주변 동료 졸업생 중 사법시험 2차 유경험자도 일부 탈락하는 등 이변이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또 모범생이라 불리 울 만큼 교내 성적이 우수한 이들 중에서도 일부 탈락해 주변 동기들을 안타깝게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반면 일부 로스쿨에 따르면 졸업시험을 2~3차에 걸쳐 겨우 통과했거나 마지못해 통과시킨 이들 중에 불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전언도 있었다.


참고로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는 과락으로 인해 탈락하는 비율은 평균 20~30%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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