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制 대상기업 ‘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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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制 대상기업 ‘또’ 축소
  • 법률저널
  • 승인 2012.04.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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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천억→1조원 상장기업으로 상향
2014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오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또 2014년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준법지원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준법지원인의 적용범위를 오는 2013년 말까지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로 수정한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가 당초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에서 1조원 이상 상장사로 축소됨 셈이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하는 회사는 기존 259개사에서 163개사로 대폭 줄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법률 전문가를 두도록 규정,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 상시 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규정한 상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후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논란 등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월말 적용기준을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번에 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이보다 한발 더 물러섰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의 적용기준을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규정하되 오는 2013년 말까진 자산 1조원이상 회사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결국 지난해 말 자산기준상 적용대상이 430개사에서 259개사로, 다시 163개사로 절반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는 5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법무부는 변호사와 법대 조교수 이상 및 기업 법무부서 근무경력 10년이상(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으로 규정한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준법통제기준’ 모델안을 제정했다.


표준준법통제기준은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장회사 준법 통제기준 표준모델 제정위원회(위원장 :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해 만든 것이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준법지원인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 상장기업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또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하려는 상장사들도 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준에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로 고려해야 할 실무 참고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총칙, 준법통제환경, 준법통제활동, 유효성 평가, 기타 등 5개 장 및 2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13월에 개정 상법시행령과 함께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등을 규정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양도신청을 받은 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새로 도입된 다양한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그간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다른 상장회사 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는 대신 비상장회사 이사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상장?비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 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직무에 전념하도록 했다. 다만, 비상장회사에서만 사외 이사직을 맡을 경우는 제한이 없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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