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기준, 명확히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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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기준, 명확히 해 달라
  • 법률저널
  • 승인 2012.03.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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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기준 제시해야” vs “고유 권한”

“법원, 검찰, 로펌이든 로스쿨 출신자들의 채용기준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배점으로 합격시키는지는 명료하게 밝혀 주어야 탈락자들이 불만이 없을 것 아닌가요. 연수원 출신들이 판, 검사 임용 등에서 탈락하고 불만을 품지 않듯이 말입니다”


현재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의 취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의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 로스쿨 원장의 볼멘소리다.


그는 “채용절차가 불투명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향후 그 채용기관에 누가 지원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로스쿨의 한 원장 역시 “이번 법원, 검찰 선발과정에서 법원은 로스쿨 교내 성적과 기록작성 등 필기시험 등을 중시한 반면 검찰은 이외에도 검찰실무, 심화과정 등의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펙과 가능성들을 본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원자들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뚜렷하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로펌 채용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짙다. 법조계의 명문가 자녀들이 내로라는 유명 로펌에 고액의 연봉으로 합격했다는 등 각종 루머들이 자자한 가운데 소위 평범한 로스쿨 출신자들은 면접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것.

서울 A로스쿨 출신의 정모(31)씨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서 지원자의 면면을 살펴보는 선에서 채용이 이뤄지는데 무엇인가 특출하지 않으면 탈락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그 ‘특출’이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방 B로스쿨의 원장은 “지방 로스쿨생들은 로펌 면접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최소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로클럭 채용에서 지방로스쿨들이 의외로 선방한 것도 이들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 로펌은 편견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서울 C로스쿨의 한 교수는 “법원, 검찰 채용에서 이미 변호사시험은 예비시험에 불과하고 기록작성 등 필기시험이 본시험이 된 듯하다”며 “당초 로스쿨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고 근저에는 로스쿨 교육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출제 및 채점기준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D로펌의 한 인사담당자는 “채용기준은 채용기관의 고유사항이며 내부적 기준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나름 선호하는 인재가 있는데 이것마저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 채용에서는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 등 객관적이고 분명한 잣대가 있었지만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E로스쿨의 모 교수는 “교육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이 로스쿨이며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셈”이라며 “당연히 로스쿨 성적을 최우선시 하되 그 외에는 채용기관 나름의 내부적 잣대가 적용되면 되는데 유독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이라고 해서 달리 적용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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