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꼼수’ 학점운영. 다수 로스쿨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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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꼼수’ 학점운영. 다수 로스쿨 뿔났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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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스쿨, 수강 취소자 분모 산입 성적산정
“학사관리강화 의미 퇴색” 대책마련 촉구 많아

● 지난해 3학년 2학기 甲로스쿨. 행정법연습 과목에 50명이 수강신청을 했지만 개강 5주 직전에 18명이 수강과목을 철회했다. 이후 최종 성적반영에서는 분모에 이들 18명을 포함해 산정한 결과 최종 수강자 32명 전원은 모두 C0이상을 받았다.

● 같은 학기 乙로스쿨. 형사법연습 과목에 20명이 수강 신청했고 4주후 5명이 수강과목을 철회했다. 이후 총 15명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정한 결과 B-이상 11명, C+1명, C-1명, C0 1명,  D 1명이었다.

극단적 사례지만 이를 두고 현재 로스쿨간에는 시시비비가 적지 않은 가운데 다수 로스쿨들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후자에 해당하는 절대다수 로스쿨은 “2011년 3월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여 학사의 내실화를 위해 엄격한 학사관리강화 방안으로 철저한 상대평가와 학점공동제를 적용하자고 합의해 놓고선 이게 무엇인가”라며 일부 전자 로스쿨들을 향해 일침을 놓았다.


이들 로스쿨은 “만약 甲로스쿨처럼 통용된다면 우리도 바꾸겠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에게 우린 직무유기다”며 화가 단단히 난 상황.


법률저널이 확인한 결과 甲과 같은 학사를 운영하는 로스쿨은 서울대, 또 다른 S대, D대 등 극히 일부 대학만이다.


서울대 로스쿨 학칙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후 수업주수 2분의 1선까지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교과목은 성적란에 “W”로 표기한다. 다만, 2분의 1선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S대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중인 과목의 학기 중 4주 이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들 양 로스쿨 관계자는 “중간고사 이전 수강 취소(철회)까지 이미 쪽지시험 등 여러 평가절차가 진행되고 또 잔여 수강생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라며 “이 정도의 자율성은 대학이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장단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들은 “이같이 운영한다고 해서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교수,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D대 로스쿨 역시 동일한 학칙을 운영하지만 지금껏 단 한 건도 수강 포기를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들은 학부에서도 이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로스쿨에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결론이다.


반면 절대 다수 로스쿨은 이와 유사한 학칙을 운영하지만 최종 성적산정에서는 수강 취소자를 배제한 최종 잔여인원만을 분모로 산정해 학점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 로스쿨은 지난해 학사관리강화 이후부터 甲과 같은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학칙을 새로 규정하기 했다.


이화여대 로스쿨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수강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W”로 표시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다수 로스쿨들은 “학부에서야 어떻게 적용하든, 지난해 전국 로스쿨이 엄격한 학사관리방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마당에 이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과가 이어령비어령이면 애써 합의사항을 지킬 필요가 있겠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A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꼼수 운영”이라며 “만약 甲의 사례가 통용된다면 우리도 당장 바꾸고 싶다. 이는 우리대학 로스쿨생들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교과부, 로스쿨협의회에서 명확한 가부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B로스쿨의 관계자 역시 “0.01점 차이로 어쩔 수 없이 학점이 갈리는 현실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학사관리강화방안을 따르고자 하는 다수 로스쿨에 대한 무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제 B로스쿨의 경우 지난해 30명 중 27명이 학점을 취소했지만 3명 중 1명에게는 어쩔 수 없이 C학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C로스쿨의 관계자는 “일부 로스쿨의 학사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생회 차원에서 최대 21학점을 신청하도록 규합한 후 모두가 1~3학점을 취소하도록 한다면 C, D학점을 받는 인원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극단적인 사례까지 들었다.


그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등으로 취업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것이 학점”이라며 “학사관리강화의 취지의 합목적성 여부를 떠나, 합의내용은 일단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학칙상 수강 취소(철회)와 같은 것을 아예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의 한 졸업예정자는 “타 로스쿨에 비해 다소 유리할진 몰라도 필수과목은 사실 취소가 어렵고 선택과목 역시 타 학생들을 위해 고의로 취소하고자 하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그는 “우리 대학은 타 로스쿨처럼 재수강, 최저학점 철회 제도가 없다”며 “이는 학생들의 선택의 문제로 봐 주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전했다.


乙의 사례를 적용 중인 서울 모 로스쿨의 원장은 “상상도 못할, 분명 꼼수에 해당하고 어느 쪽으로든 통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를 문제 삼는 학생, 로스쿨도 문제가 있다”며 “취업시장에서 학점이 전부는 아닐 것이며 인성, 잠재력도 중요하다.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대학의 자율이라는 측면도 되짚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로스쿨생간 대화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어 최근 국회 주광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학사경고 현황’에서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의 지난해 1학기 학사경고 비율이 최소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지난 1월말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 전국 로스쿨 담당자 회의에서도 본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의 내실화와 로스쿨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자구책으로  지난해 1학기부터 모든 로스쿨에 학사경고 및 유급제도를 마련, 전체 정원 대비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통산 2회 유급 또는 3회 학사경고 시에는 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정실무기초과목 등 일부과목만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모든 로스쿨이 학점 배분비율을 A+7%, A0 8%, A- 10%, B+ 15%, B0 20%, B- 15%, C+ 9%, C0 7%, C- 5%, D 4%로 공통 적용, 운영해 오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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