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변호사 실무연수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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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변호사 실무연수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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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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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제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변)들이 오는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이후부터 본격적인 6개월 의무실무수습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연수비용을 두고 고심 중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의원 359명 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회칙은 대한변협회장의 선출방식, 임원의 정원 및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협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하고 임원의 정원 및 총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필요사항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를 규정한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신설 제43조의2 4항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연수의 운영과 과목, 방법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1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6개월 연수를 위한 비용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연수비용 등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부터 받을 수강료를 50만원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는 대한변협 회원들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표 투표수의 3분의 1이상을 득표한 후보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다만 3분의 1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1, 2위 후보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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