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검사 544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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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검사 544명 인사 단행
  • 법률저널
  • 승인 2012.0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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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신규검사 89명 포함...총 544명  인사

연수원 41기 61명, 법무관 25, 구조공단 1명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를 20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관 전역자 25명에 대한 검사 신규임용은 4월 1일자로 임용된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지난 해 9월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직·파견 등에 따른 일부 공석을 충원하는 필요 최소 규모의 인사만을 실시했다”면서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의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능력과 실적 위주의 엄정하고 다양한 기준을 적용,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수검사를 대거 발탁하여 주요보직에 임명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복무평가, 올해의 검사·모범검사 수상 등 업무유공, 사건평정 등을 종합·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했다”며 “또 무죄사건 평정, 감찰 결과 등을 인사에 반영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 직무 완결성 및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신상필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배치에 있어 일선 기관장의 인사 추천과 법무부·대검의 부서별 추천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법무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수자원의 고른 배분으로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 균형 유지도 고려했다.


법무부는 “검사별 희망지를 고려하면서도,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 간 교류 원칙을 한층 강화했다”며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사정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부서에서 전출하는 우수 인력을 전국 일선청에 골고루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여성 검사 역할 증대에 따라 우수한 여성 검사를 다수 발탁하고 중앙지검 전문검사를 추가 선발하여 전문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여성 검사의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 6명, 대검·서울중앙지검 5명 등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다수 발탁한 것.


구체적 내역을 보면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 하담미(사연 32기), 법무심의관실 김향연(32기), 통일법무과 장소영(33기), 인권구조과 이유선(34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정수진(33기), 법무연수원에 유현정(사연 31기) 검사가 배치됐다.


또 대검찰청 감찰1과에는 강형민(사연 29기, 직무대리), 서울중앙지검 임은정(사연 30기), 원지애(32기), 박은혜(35기), 김영미(35기) 검사 등이다.


법무부는 나아가 지난 해 전문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한 서울중앙지검 전문검사제 공모를 실시하여 환경 분야 및 공정거래 분야에 각 1명씩 전문검사를 추가 선발, 김태운(사연 32기, 환경 전담), 김윤후(32기, 공정거래 전담) 검사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검사 신규 임용에 대비하여 최우수 자원을 법무연수원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년부터 로스쿨 출신 지원자를 검사로 최초 선발하여 1년간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로스쿨 출신 검사들을 지도할 교수 요원으로 ‘롤 모델형 최우수 자원’을 발탁하여 로스쿨 출신 검사 교육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법무연수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윤장석(사연 25기) 검사를 법무연수원 교수로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심층적이고 다각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수자원을 선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규 검사를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에 대해 검사로서의 자질, 청렴성, 인권의식, 국가관 등에 관한 4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심층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우수자원을 선발했다”며 “또 사안분석 능력, 법적 사고력, 언어적 표현력 등 검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3단계 역량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업성취도, 검찰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실무기록 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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