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05명 법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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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05명 법관 인사
  • 법률저널
  • 승인 2012.0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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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와 86명의 신규법관 임용 등 2012년 법관 정기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연수원 26기(사법시험 36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0기 부장판사들이,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1기 또는 22기 부장판사들이 맡게 됐다.


신규 법관 임용 규모는 총 149명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86명을 법관으로 임용하였고, 법무관 전역 예정자(연수원 38기) 63명을 4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법관 가운데 시각장애인인 최영 지원자(32·연수원 41기)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용돼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했다. 


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난 달 사법연수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는 우선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한 점이다. 평생법관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사직자 수가 감소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40여명 증가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 24∼26기 법관 중에서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연수원 24기 5명, 25기 9명, 26기 10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 그 중 22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명을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맡게 되었다.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라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26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여 약 12주 동안의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거쳐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이 100명(법무관 전역 예정자 63명 포함) 가량을 늘려 고질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각급 법원에 상당수 법관을 증원하게 되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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