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와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4일 오전, 법무부장관실에서 성폭력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선법률조력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올바른 제도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규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지정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의 지정 및 교육, 관리 등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국선법률조력인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 법률조력인을 선임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선 법률조력인이 1심부터 3심까지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선 법률조력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법률조력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대한변협 측에서는 신영무 협회장, 김종철 인권이사, 이병주 기획이사, 이찬진 여성아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권재진 장관, 정병두 법무실장, 이명재 인권국장, 박지영 인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