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처 314곳 지정
상태바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처 314곳 지정
  • 법률저널
  • 승인 2012.02.10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2월말 현재 기준…추후 지속 지정
지정기관, 법무법인 68%…수도권 70%

로스쿨 첫 수료 변호사들이 6개월 실무수습을 위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변호사법 제21조의 2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자가 근무하는 (법무부)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실무를 익히지 아니하면 개업 및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 근무할 ‘법률사무종사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연수’로 대체하게 된다.


즉, 채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로펌·변호사사무실, 기업 법무실, 법률구조공단, 국회, 헌법재판소 등 법률실무 습득이 가능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능하지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


현재 1기 졸업예정자(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자 1500명)들의 전반적인 취업난 속에서 약 200여명이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체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1300여명은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체 실무연수를 받아야만 개업 또는 사건수임을 할 수 있는 상황.


7일 법무부는 “지난 1월말까지 제2차 법률사무종사기관을 확보한 결과 국가기관, 법무법인, 대기업 등 103곳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연말 제1차에서는 211곳을 실무수습 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2월말 현재까지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총 314곳으로 늘어났다.


지정기관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 및 공기업 △제조업체, 금융기관, 대학교, 노종조합 등 각종 민간기관·단체 △대형로펌에서 단독개업사무소를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사무소다.


아울러 지정기관 소재지는 서울·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창원, 충주, 천안 등 전국에 걸쳐 시 단위뿐만 아니라 군 단위까지 지역적으로 다양하다.


법무부가 공지한 1, 2차 총 314곳 지정기관을 법률저널이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광장 등 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 포함)이 214곳(68.2%)으로 가장 많고 고원종 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단독, 합동)가 78곳(24.8%)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주식회사 STX 등 기업체 13곳(4.1%), 정부기관 6곳(1.9%), 단체 3곳(서울대학교, 군인공제회, 한국노총법률사무소. 1.0%)이다.


정부기관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13곳의 기업체에는 한영회계법인, 특허법무법인 수인 등 법무법인 이외의 전문분야 법인도 포함됐다.


이들 314곳의 지정기관 소재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전역에 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165곳(52.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39명(12.4%)으로 많다.


이어 부산광역시 18곳(5.7%),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각 15곳(4.8%),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각 13곳(4.1%), 경상남도 9곳(2.9%), 대전광역시 7곳, 충청북도 6곳, 강원도 4곳,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각 3곳, 제주도 2곳, 경상북도, 전라남도 각 1곳이다.


종합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19곳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실무연수를 위한 예산, 프로그램 등 물적·인적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같은 ‘법률사무종사기관’들이 수습생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갈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300여개의 기관들이 적게는 1명, 많게는 5~6명을 수습생으로 선발할 경우 약 1천명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법무부로서는 단지 지정업무만을 맡고 있을 뿐, 이들 지정기관들과 수습생간의 구체적 선발 등은 별개의 문제”라며 “로스쿨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기관들의 매개 역할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2차 선정 이후에도 기관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상세한 지정기관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