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평생법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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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평생법관제’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12.0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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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2월 정기 인사 때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2회 보임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후 일정기간 근무→2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근무’를 기본 인사형태로 담았다.


또한 법원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법원장 지원제도 함께 시행된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대거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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