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채점의 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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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채점의 묘미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2.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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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1995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로스쿨이 12년이 지난 2007년 법안이 통과됐다. 2009년부터 로스쿨이 출범했지만 그 이전부터 로스쿨 출신자들의 실력과 변호사시험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그 이전부터 가십거리였다.


미국식 제도 도입에 따른, 법과대 폐지와 3년 과정만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법과대 4년, 본격적인 수험생활 3~4년의 과정을 거쳐 응시자 대비 3~5%만이 합격하고 또 2년간 사법연수원을 거쳐 최종 배출되는 현 법조인들과의 실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난한 회의(懷疑) 속에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첫 변호사시험이 치러졌다. 3년의 로스쿨 과정이 심판대에 오르는 시위가 당겨진 셈이다. 출제도 로스쿨 취지를 살렸고 학생들도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무난했다며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번 응시자들의 실력 저하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출제에 참여한 법학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야·재조 법조인들 중 일부가 가채점에 참여했고 그 결과가 소리소문없이 새어 나오고 있다.


특히 로스쿨에 몸담지 않고 있는 법조인 가채점 위원들의 ‘형편없는 실력’이라는 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실제 채점과정과 최종 합격자 사정에 귀추가 쏠린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로스쿨 교수 채점위원 중에서도 ‘도저히 이런 실력으로 사회로 내 보내서는 안된다’는 반발도 예상될 수 있다.


문제는 과거 또는 현 사법시험 수준의 잣대로 채점을 강행할 것인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는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지는 전적으로 채점위원의 몫이라는 것이다. 다만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이미 ‘정원 대비 75% 이상’을 설계해 왔고 이에 따른 출제가 이뤄졌고 채점상의 점수조정제와 각 과목 영역별 합계에 따른 과락 등과 같은 이중삼중의 장치도 마련해 둔만큼 채점위원들의 재량권도 기속재량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무부와 학계·법조계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속담처럼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채점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딜레마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변호사시험 현장 취재 결과, 사법시험과 달리 8쪽의 답안을 가득 채우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목격담을 들은 바 있다. 지원자 대비 한자릿수만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이들의 답안지가 현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신림동 학원 모의시험 연습 답안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제도 탓인지, 로스쿨 학생 탓인지는 추후에 수습하되, 기존 사법시험 잣대로 채점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무부와 채점위원들의 대승적 결단과 채점의 절묘한 묘미를 기대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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