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의란 무엇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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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의란 무엇인가(2)
  • 법률저널
  • 승인 2012.01.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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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대표)

지난번 글에서는 거시적 정의와 미시적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정치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국가 전체의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의 정의 문제가 전자라면, 법률가들이 고민하는 구체적인 분쟁 내지 범죄사건에 있어서의 정의 문제가 후자이다.

법률가들은 거시적 정의를 도외시한 채 미시적 정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거시적 정의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는 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률가들 특히 법집행자들의 철학수준이 빈약할수록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보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기 쉽다. 우리나라 재판에서 권세가들이나 재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에 대하여는 법집행이 가혹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우리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취약한 원인이 있다. 국민들보기에 정의로운 법원, 정의로운 검찰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정치인들은 미시적 정의를 무시한 채 무조건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선거에서 표만 생각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정책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가난의 원인 가운데 게으름, 사치, 낭비를 눈감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복지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성실히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가져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복지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다. “새마음운동”을 일으켜 새마음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주는 이가 받는이보다 복이 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열심히 산 사람들의 희생덕분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언젠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참으로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부자들도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는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미시적 정의를 보다 확실히 할 때 건강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정치에 있어서나 법에 있어서나 거시적 정의와 함께 미시적 정의에 대하여 균형잡힌 사고를 할 때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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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에 걸쳐 최근 “정의와 헌법” (박영사 간) 을 출판하여 헌법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필자의 정의에 관한 단상들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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