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처 확보 ‘청신호’
상태바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처 확보 ‘청신호’
  • 법률저널
  • 승인 2012.01.06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12월 말 현재 211곳 수습기관 지정”

올해 첫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실무를 익히지 않으면 개업 및 사건수임이 제한된다.


근무할 ‘법률사무종사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연수’로 대체된다.


이같은 변호사법 규정에 의거, 실무수습처 확보가 어려워 대다수 신규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실무연수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지만 단순 기우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1차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기관, 법무법인, 대기업 등 211곳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12월 셋째주 시작 후 3주만에 200건을 넘는 신청접수고 모두 로스쿨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식품의약안정청 등 국가기관 및 공기업 △제조업체, 금융기관, 대학교, 노동조합 등 각종 민간기관·단체 △대형로펌에서 단독개업사무소를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사무소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창원, 충주, 천안 등 전국에서 걸쳐 시 단위뿐만 아니라 군 단위까지에서도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


법무부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관심도가 높아 내부적으로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로스쿨 출신 채용을 공표한 20대 로펌, 대기업 중 미선청 기관이 상당수이고 신청절차에 관한 문의가 지속되고 매일 1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3일부터 7일까지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을 전후하여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1월 중순 기준, 제2차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채로운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2차 지정에서도 더 많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 중인 법무법인 광장의 실무수습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체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이같은 추이대로라면 참여기관은 300곳을 족히 넘어 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관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0명을 실무수습생으로 받아들일 경우,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 예정인원인 1500명은 족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별도의 실무연수는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대한변협은 실무연수를 위해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에 교육지원 등의 특별예산을 요청해 5억원의 국가지원을 받기로 했다.


대한변협의 정준길 수석대변인은 “현재 실무수습 프로그램 마련과 교육장소 등의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다만, 사법연수원을 설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황을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